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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추나요법 건보적용으로 국민건강 증진 기여 기대”

“추나요법 건보적용으로 국민건강 증진 기여 기대”

[편집자 주]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국민의 수요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에 강점을 갖고 있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으로부터 이번 시범사업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예산으로 인한 중단은 없으나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다양한 한의 보장성 강화 위해 표준화·과학화 필요

예산과 참여기관수 확대 가능성 열어둬




2097-03-1[한의신문=김대영 기자] Q : 이번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A : 그동안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한의계 자체에서 행위정의부터 수가산출까지 개발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의의료행위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체계 내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의미가 크다.



Q :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마련됐나?

A : 내년 1월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6월과 12월에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최종평가 및 제도보완을 통해 본사업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해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Q :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은 언제쯤인가?

A : 내년 1월에 설연휴가 있다보니 이를 전후로 한의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생각이다.



Q : 60여개 한의의료기관을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인데 한의원과 한방병원 참여 비율이나 기관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 추나요법은 이미 자동자보험 진료수가를 적용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데이터가 있다. 그 비율을 검토해 한의원과 한방병원 참여 비율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게 될 것이다. 참여기관 수는 60곳으로 꼭 한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참여기관 모집 공고를 낼 때 상세한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Q : 예산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 시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예산이 초과된다 하더라도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Q :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어떠한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나?

A : 행위정의나 수가는 정해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성이다. 그러나 이미 척추전문병원 등에서 비수술적 치료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디스크 수술 환자의 38%가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수술적 치료의 의미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Q : 추나요법과 더불어 한방물리요법 역시 2014~2018 건강보험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만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같이 보장성 강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한의의료행위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면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어가게 될 여지가 더 커질 것이다. 표준화, 과학화 작업과 더불어 진행될 것이다.



Q :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A : 근골격계질환은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다빈도 질환이다. 한의치료는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에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추나요법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의 수요가 높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의 행위와 수가를 건강보험 체계내에서 관리함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한의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이다. 또 비급여로 다양하게 시행되던 추나요법의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치료 내용과 이에 따른 비용이 예견돼 환자의 접근성을 높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 : 질문 이외에 하고 싶은 말씀은?

A : 이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하루빨리 국민들이 좋은 한의의료서비스를 가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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