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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中,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 공포

中,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 공포

중의약 발전사에 큰 이정표 남겨…국내·국제적 파급효과 클 전망



[한의신문= 김대영 기자] 중의약 관련 최상위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 지난 25일 공포됐다.

이는 중국 중의약 발전사에 이정표적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중국 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중의약법에서는 먼저 중의약 사업의 중요 지위와 발전 방침을 명시했다.

중의약의 개념과 중의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제도 계승과 혁신의 상호결합, 중서의 결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중의약의 특징에 부합하는 관리제도 건립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중의의사 자격 관리제도의 개혁과 완비, 중의진료소 등록관리,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른 자체 중약음편 포제 가능, 일부 중약제제 및 위탁 조제에 대한 등록관리,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중약복방제제 허가신청 간소화 관련 내용을 담았다.



중의약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현급(縣級) 이상 정부는 중의약 사업 발전에 대한 정책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물론 중의약 특색과 우세를 갖춘 의료기관 발전 지원, 중의의료서비스의 수가 항목과 표준 확정, 중의약과 의료보험 관계 명시, 중의약 교육 발전, 중의양생보건서비스 발전, 소수민족의약 사업 발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의의료 서비스와 중약 생산에 대한 감독․관리도 강화시켰다.



중의의료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중약재 품질 안전 보장과 중약재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시켰으며 중약재 규범적 재배양식 및 의료기관의 포제와 조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반면 중의약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중의진료소 및 중의의사의 집업범위를 규정하고 중의진료소 설립 및 중약음편 포제와 중약제제 위탁 조제에 대한 규정, 의료기관의 중약제제 조제에 대한 규정, 중의의료광고 내용에 대한 규정, 중약재 재배 과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박은성 소장은 “ 중의약법은 중의약의 위상과 발전방침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해 중의약 사업 발전을 법률적으로 보장했으며 누적돼온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이번 중의약법 공포는 중의약의 세계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건강서비스 문제에 대한 중국 나름의 해결 방안과 모델을 제시해 세계적으로 심각한 의료개혁의 난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중의약법 마련은 중의약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2003년 국무원이 제정한 ‘중의약조례’가 중국사회의 발전에 따라 중의약 사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중국 중의약계는 기존의 ‘중의약조례’만으로 중의약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부족하고 그 특색과 우세를 발휘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의사관리, 약품관리제도로서는 중의약의 특징과 발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중약재 재배양식이 규범적이지 않아 중약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중의약 인재배양 경로가 비교적 단일해 인재가 아직 부족하고 중의약 이론과 기술방법의 전승·발양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의약계에서는 전면적인 중의약법 제정을 위해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로 이번에 중의약법이 공포된 것이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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