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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허위·과대광고한 건기식·의료기기 '떳다방' 대거 적발

허위·과대광고한 건기식·의료기기 '떳다방' 대거 적발

식약처·경찰청 합동 단속…프로폴리스가 무릎염증 효능 있다는 허위광고 등 52곳 적발



[caption id="attachment_375974" align="alignright" width="300"]◇의료기기 체험방 내부 전경(사진제공=식약처). ◇의료기기 체험방 내부 전경(사진제공=식약처).[/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은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의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한 내용 등이다.



특히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A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기식(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36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4억 1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는 한편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B업체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가의 두배인 330만원에 판매, 총 46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시 질병 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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