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5℃
  • 맑음23.9℃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3.8℃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4.2℃
  • 박무백령도25.2℃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6.9℃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6.0℃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9.0℃
  • 맑음대전27.5℃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6.5℃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27.3℃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9.0℃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7.8℃
  • 맑음통영26.7℃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7.5℃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5.9℃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8℃
  • 맑음25.1℃
  • 맑음제주28.6℃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7℃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3.0℃
  • 맑음보은24.6℃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7.2℃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6.6℃
  • 맑음25.9℃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4.9℃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8.3℃
  • 맑음양산시27.1℃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4.8℃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7.3℃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7℃
  • 맑음청송군22.9℃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4.0℃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4.2℃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6.8℃
  • 맑음산청24.6℃
  • 맑음거제25.3℃
  • 맑음남해25.8℃
  • 맑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한의원 세무 칼럼 – 081

한의원 세무 칼럼 – 081

직원 장기근속 위한 방법은?



[한의신문] 개원 10년차인 홍길동원장(가명) 은 직원문제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 구인 광고 내서 면접 보고 채용해서 열심히 가르치면 그만두고,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그만두고, 노인들을 많이 상대하고 토요일 근무하는 업종특성상 직원들은 힘들다고 우는 소리고, 어떻게든 달래서 그만두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그러던 중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적금형태로 지원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내일채움 공제가 있다고 들어서 궁금하다.



요즘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병의원들에서는 인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기껏 뽑아서 가르쳐도 이직이 많다보니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원장님들의 관건이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청년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핵심인력들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즉,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다.



휴·폐업 기업, 국세체납중인 기업은 가입이 안되며 기업의 대표자와 실경영주 등은 가입제외된다.



2111-33-1



즉 정부는 2년간 총 600만원을 보조해주며 ,사업주는 300만원을,근로자는 300만원을 적립하여 2년후 근로자는 1,200만원+이자를 받아갈수 있는 구조이다.



◇신청방법

•최초 가입시 가입기간은 5년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최소 2천만원 이상 납입을 해야 함

•공제계약기간중 납입금액 변경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능하며 납입을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미납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대상이 됨

•근로자의 병역의무 해당기간이나,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최대 6개월), 중소기업의 재해(최대 6개월), 육아휴직(해당기간)에는 납부중지(유예)도 가능

•중도 퇴사시 근로자 납입금+기간이자(본인의 납입금) 만 수령이 가능



◇가입대상

공통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약정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이상인 기업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



사업별

각 사업(인턴제,취업성공패키지,일학습병행제)에서 정한 기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

•인턴제 : 인턴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수료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일학습병행제 : 일학습병행훈련 수료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자



◇핵심인력(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활용팁!

1. 취업성공패키지 해당직원은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하다.

2.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되지 않은 직원들을 채용할 때 청년인턴제를 활용한다.

이럴 경우 기업은 200만원의 자금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직원은 2년간 근무하면서 목돈을 얻을 수 있다.



※ 참고로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미만인 자.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이상이어도 피보험자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즉 만 15세이상 34세이하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는 모두 청년인턴제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