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2℃
  • 흐림8.4℃
  • 흐림철원6.4℃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6.5℃
  • 구름많음대관령2.2℃
  • 흐림춘천8.7℃
  • 구름많음백령도5.5℃
  • 구름많음북강릉8.2℃
  • 흐림강릉9.8℃
  • 흐림동해8.9℃
  • 흐림서울11.0℃
  • 구름많음인천9.4℃
  • 흐림원주11.2℃
  • 흐림울릉도8.2℃
  • 구름많음수원9.4℃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10.8℃
  • 흐림서산9.1℃
  • 흐림울진9.6℃
  • 흐림청주12.3℃
  • 흐림대전11.8℃
  • 흐림추풍령10.0℃
  • 흐림안동10.2℃
  • 흐림상주12.0℃
  • 흐림포항10.8℃
  • 흐림군산10.1℃
  • 흐림대구10.8℃
  • 흐림전주11.9℃
  • 흐림울산10.1℃
  • 흐림창원11.3℃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1.6℃
  • 흐림통영11.4℃
  • 비목포10.3℃
  • 비여수11.5℃
  • 비흑산도8.1℃
  • 흐림완도10.2℃
  • 흐림고창9.4℃
  • 흐림순천9.7℃
  • 흐림홍성(예)9.3℃
  • 흐림9.6℃
  • 비제주13.2℃
  • 흐림고산11.8℃
  • 흐림성산12.8℃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10.1℃
  • 흐림강화7.2℃
  • 구름많음양평10.1℃
  • 구름많음이천10.5℃
  • 흐림인제8.0℃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8.2℃
  • 구름많음제천8.5℃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1.7℃
  • 흐림10.8℃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9.6℃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0.6℃
  • 흐림강진군9.8℃
  • 흐림장흥10.0℃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10.1℃
  • 흐림의령군8.8℃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8.9℃
  • 흐림봉화7.1℃
  • 흐림영주8.9℃
  • 흐림문경11.2℃
  • 흐림청송군7.8℃
  • 흐림영덕7.6℃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8.6℃
  • 흐림거창10.1℃
  • 흐림합천11.9℃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1.3℃
  • 흐림11.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공보의·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지역의료 지속성 제고”

공보의·군의관 복무 3년→2년 추진…“지역의료 지속성 제고”

한지아 의원,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과 공보의 절반으로 감소, 보건지소 27.9% 공보의 미배치

한지아 공보의.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군인사법’에서 규정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공보의 및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이는 현역 일반 병사(18개월)의 2배 이상의 기간이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가 인상되자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아 왔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과 공보의 수급 현황은 ‘14년 2379명에서 ‘24년 1209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중 340곳(27.9%, ‘23년 5월 말 기준)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와 군 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라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한 이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보의·의무장교 지원율을 높혀 지역의료 및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와 군의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보는 것이 곧 우리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