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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국민건강 위해 식품용 한약재 포함된 건기식의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국민건강 위해 식품용 한약재 포함된 건기식의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 비해 느슨한 건기식 유통·관리체계…가짜 백수오 사태 및 함량미달 홍삼 사태 야기 '근본원인'

한의협, 식품용 한약재 포함된 건기식도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에 준하는 검사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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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민들의 자신의 건강을 위해 챙겨먹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건기식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관리 강화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이 국민건강을 위해 홍삼과 백수오 등 식품용 한약재가 함유된 건기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정부에서는 건기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해 말 한국인삼제품협회장이 포함된 인삼업체 대표들이 중국산 인삼농축액에 물엿이나 카라멜 색소를 섞은 뒤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명업체들에 공급하는 등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건기식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홍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홍삼의 기능성분에 대해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를 합하여 2.5∼34 mg/g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홍삼의 고유의 지표성분인 Rg3에 대한 구체적인 함량 기준이 없이 전체 총량으로만 관리하고 있다. 이는 가짜 홍삼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건기식 대한 정부의 관리체계가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 같이 가짜 백수오 사태나 함량 미달 및 가짜 홍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에 비해 느슨한 건기식 유통 및 관리체계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건기식의 유통과 관리체계는 큰 차이가 있으며,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한약재 품목별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조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를 반드시 배치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는 원료 입고시와 완제품으로 출고시 2회에 걸쳐 적합성 유무를 검사하고 있으며, 이미 수년전부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가 도입돼 전면 의무화 되면서 의약품으로서의 품질 검증이 한층 강화된 바 있다.



반면 건기식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의거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조관리자로 품질관리인을 둬야 한다. 특히 건기식품은 입·출고시 2회의 검사를 시행하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는 달리 자가품질검사만을 실시했지만 2015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부랴부랴 '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일부 건기식에 한해서만 오는 2월부터 적용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기식은 GMP 제도가 의무화 되어있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는 달리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 의무화'를 도입해 내년 12월부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189종의 식약공용품목이 있지만 똑같이 '감초'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식품용(농산물)은 품질관리 체계가 엄연히 다르다"며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유통되고 있는 품질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건기식의 유통 및 관리시스템이 지난 2015년 백수오 사태, 최근 일부 홍삼제품의 함량미달과 부적절한 원료사용, 유통기한 경과라는 불상사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기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식약공용품목 축소와 재분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물의를 일으킨 해당 업체를 일벌백계해 똑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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