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1℃
  • 맑음31.5℃
  • 구름많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9℃
  • 맑음파주30.3℃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25.6℃
  • 맑음북강릉28.2℃
  • 맑음강릉29.1℃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7.5℃
  • 맑음원주31.7℃
  • 맑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31.5℃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29.4℃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5℃
  • 맑음추풍령29.5℃
  • 맑음안동31.9℃
  • 맑음상주31.3℃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5.8℃
  • 맑음대구31.6℃
  • 구름많음전주29.2℃
  • 맑음울산25.1℃
  • 맑음창원24.8℃
  • 구름많음광주31.1℃
  • 맑음부산26.3℃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7.4℃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4.0℃
  • 맑음완도29.5℃
  • 맑음고창27.5℃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30.4℃
  • 맑음30.8℃
  • 맑음제주27.2℃
  • 맑음고산23.7℃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6.0℃
  • 맑음양평30.9℃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2.6℃
  • 맑음홍천32.8℃
  • 맑음태백26.2℃
  • 맑음정선군31.7℃
  • 맑음제천29.9℃
  • 맑음보은29.7℃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29.2℃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29.4℃
  • 맑음30.5℃
  • 맑음부안26.7℃
  • 구름많음임실28.9℃
  • 맑음정읍29.7℃
  • 구름많음남원28.6℃
  • 흐림장수26.4℃
  • 맑음고창군28.5℃
  • 맑음영광군27.5℃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29.4℃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9.5℃
  • 맑음보성군28.5℃
  • 맑음강진군28.8℃
  • 맑음장흥26.7℃
  • 맑음해남27.8℃
  • 맑음고흥28.5℃
  • 맑음의령군30.7℃
  • 맑음함양군30.9℃
  • 맑음광양시28.8℃
  • 맑음진도군27.8℃
  • 맑음봉화28.7℃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30.6℃
  • 맑음청송군30.1℃
  • 맑음영덕24.0℃
  • 맑음의성32.0℃
  • 맑음구미32.9℃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30.8℃
  • 맑음합천31.3℃
  • 맑음밀양29.2℃
  • 맑음산청30.9℃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5.3℃
  • 맑음27.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3월1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3월1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 패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3월1일부터 의료인의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누가 의료인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관련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행위와 연관된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이하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도록 했다.



의료인의 경우 이름과 면허의 종류를 명찰에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의사 허준’과 같이 하면 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면허의 종류 대신에 전문의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침구과전문의 허임’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이름과 ‘학생’이라는 명칭을, 간호조무사는 이름과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예 : 간호조무사 대장금)을, 의료기사는 이름과 의료기사 종류의 명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명찰은 의료기관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크기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단, 외부와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명찰패용이 환자에게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외래진료실 및 일반 입원실은 해당되지 않음)



대한한의사협회는 동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민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명찰 패용 의무화를 통해 비의료인이 실장 같은 직책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거나 병을 진단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