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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의료급여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남은 밥으로 급식을?

의료급여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남은 밥으로 급식을?

인권위,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차별대우한 정신병원에 '개선 권고' 조치

보험환자와 비교해 입원료 차이 미미함에도 식단 및 온수 등 차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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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환자들에게 급식, 온수, 환자복, 병실환경 등의 서비스를 건강보험환자(이하 보험환자)에 비해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 정신병원의 관행에 대해 즉각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B병원의료재단 산하 정신병원이 의료급여환자(이하 급여환자)와 보험환자의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하는 등 급여환자를 차별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병실 청소·배식·조리보조 등 각종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가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정신병원은 급식시 보험환자는 4찬, 급여환자는 3찬을 제공하다가 2012년부터는 급여환자에게도 4찬을 제공했지만, 급여환자에게는 피클, 깻잎절임 등 통조림류의 반찬을 지급하고 남은 밥을 버리지 않고 다시 쪄서 제공키도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입원료가 급여환자 월 97만 5000원, 보험환자는 월 100만 8120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환자에게는 온수를 하루 24시간 내내 제공하고 급여환자에게는 최대 4시간 밖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보험환자에게는 신규 구매한 환자복을 지급하고 급여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헐은 것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겨울철 이불 제공에 있어서도 보험환자에게는 두꺼운 겨울용 이불을, 급여환자에게는 여름용 이불 1장만을 더 지급하는 한편 급여환자의 병실은 상대적으로 과밀 수용하고 청소인력도 적게 배치하는 등 보험환자에 비해 급여환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병원에서는 △직원식당 및 병원식당 조리실 보조 △병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환자복 등 세탁물 정리 △전기실과 관리실 영선 작업 보조 △매점 물품 정리 △방사선실 필름 수거 등 치료와 무관한 병원 업무를 환자들에게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정신병원장 등에게 차별 처우 및 부당한 작업치료 관행을 개선할 것과 더불어 정신병원 직원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는 한편 관할 지도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B정신병원장 등을 경고조치와 함께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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