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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미평가대학 학과 폐지 조항 적용 코앞인데…일부 한의대, '한시적 인증' 판정

미평가대학 학과 폐지 조항 적용 코앞인데…일부 한의대, '한시적 인증' 판정

최대 1년간 기준 충족 안 되면 폐과 가능성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교육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제재 조항 적용을 앞두고 일부 한의대의 평가·인증 유예 판정이 나왔다. 이들 대학이 내년 말까지 평가·인증을 안정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2019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한평원이 공개한 미평가·인증 대학의 평가·인증 판정 결과에 따르면 우석대는 3년 인증을, 가천대와 상지대는 모두 1년 인증을 받았다. 한평원은 3년 인증에 대해 '우수하고 역량 있는 양성을 위해 적합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1년 인증은 '우수하고 역량 있는 한의사 양성에 미흡한 수준으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2차례 이상 이 기간의 인증을 받으면 인증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한평원 관계자는 "상지대의 경우 병상 등 병원 운영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가천대는 교수 충원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해당 기간의 평가·인증 판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1년 인증은 한의대 등 의과대학의 평가인증기관 의무화와 제재 조항이 시행된 후에 나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해 11월 22일 한의학 등 의과대학의 미평가·인증에 대한 제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고등교육법이 지난 2015년 12월 한의학 등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관련 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한의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한평원 등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이들 학교가 기간 내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를 최초로 위반한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입학 정원의 최대 100% 내에서 모집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이 폐지된다. 지난 해 6월에는 의료과정 운영학교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역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년 인증과 이들 법의 적용 여부와 관련, 조홍선 교육부 대학평가과 사무관은 "1년 인증은 기준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1년 이내에 관련 부분을 보완하라는 의미이지,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다"며 "이들 대학은 교수 충원 등의 기준을 보완해 올해 말에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인증을 받은 대학은 이때 받은 평가 결과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반영한 후 신입생을 받게 된다. 이들 학교가 내년 초에도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2019년부터 한의대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한편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은 지난 2010년부터 한평원의 평가·인증 획득을 시도해왔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3년, 5년 인증을 받았다. 원광대는 지난 2012년 5년 인증을 받았으며 경희대는 지난 2013년에, 대구한의대와 세명대는 지난 2014년에 모두 5년 인증을 획득했다. 대전대, 동의대, 동신대는 지난 2015년에 5년 인증을 받았다. 동국대·우석대·가천대·상지대는 평가·인증 기준을 두고 한평원과 이견을 보이다 지난 해 5월 평가인증을 신청, 동국대만 지난 달 5년 인증을 통과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해 8월 1일 한의대 교육 인증 평가 문제에 대해 "양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교육의 질이 담보되어야 하는 의학교육시설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가 지정한 인증평가기관에 교육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며 "만약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폐과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 "한의학을 포함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를 필요로 한다"며 "한평원이 마련한 한의대 인증평가기준안은 이미 한의계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 만들어진 공통의 의견이다. 2만 한의사일동을 대표해 현재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교육시설 평가 기준 완화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교육부나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이들 대학에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을시 이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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