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1.8℃
  • 맑음파주30.8℃
  • 맑음대관령25.2℃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7.4℃
  • 맑음강릉29.5℃
  • 맑음동해23.8℃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31.0℃
  • 맑음울릉도23.8℃
  • 맑음수원29.3℃
  • 맑음영월31.5℃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29.8℃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31.3℃
  • 맑음대전31.1℃
  • 맑음추풍령29.0℃
  • 맑음안동31.1℃
  • 맑음상주30.2℃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30.6℃
  • 맑음울산25.7℃
  • 맑음창원25.7℃
  • 맑음광주31.5℃
  • 맑음부산25.5℃
  • 맑음통영24.8℃
  • 맑음목포26.9℃
  • 맑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5.6℃
  • 맑음완도30.3℃
  • 맑음고창28.6℃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30.6℃
  • 맑음30.1℃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3.9℃
  • 맑음성산25.1℃
  • 맑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9.4℃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30.4℃
  • 맑음이천31.2℃
  • 맑음인제31.1℃
  • 맑음홍천31.4℃
  • 맑음태백27.3℃
  • 맑음정선군31.5℃
  • 맑음제천29.7℃
  • 맑음보은29.8℃
  • 맑음천안29.9℃
  • 맑음보령29.6℃
  • 맑음부여28.9℃
  • 맑음금산30.3℃
  • 맑음30.4℃
  • 맑음부안27.5℃
  • 구름많음임실29.8℃
  • 맑음정읍29.9℃
  • 구름많음남원30.8℃
  • 구름많음장수29.2℃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8.4℃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30.8℃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28.5℃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30.2℃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9.4℃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30.1℃
  • 구름많음함양군30.9℃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8.1℃
  • 맑음봉화30.1℃
  • 맑음영주29.8℃
  • 맑음문경29.9℃
  • 맑음청송군30.4℃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31.4℃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29.3℃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30.4℃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30.6℃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7.8℃
  • 맑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한약으로 둔갑했던 천연물신약, 역사의 뒤안길로

한약으로 둔갑했던 천연물신약, 역사의 뒤안길로

지난해 관련 고시 개정 이어 천연물신약 용어 사용한 표시·광고 행위도 오는 7월1일부터 중단

2104-0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2012년부터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야기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던 천연물신약 문제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10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천연물신약 용어 정의 삭제 등을 포함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이하 관련 고시)'에 따라 천연물신약에 대한 근거가 사라진 이후 최근 식약처가 오는 7월1일부터 천연물신약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를 중단키로 함에 따라 천연물신약 문제가 일단락됐다.



지난해 관련 고시 개정 전에는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별표1의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Ⅰ.신약 및 Ⅱ.자료제출의약품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천연물신약은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해 양방 보험급여로까지 받는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검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 약가산정 특혜 논란 등의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됐으며, 2012년부터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특히 2014년에는 천연물신약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으며,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재원 총 3092억원, 건강보험재정 1조 979억원이 투입됐지만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등 천연물신약 정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 약사법상의 '신약'의 정의와 달라 오인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조항 및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정비를 함으로서 천연물신약의 정부 지원은 아스피린 혹은 탁솔과 같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개선돼 처음 정책을 추진한 2001년 당시의 취지를 회복하게 됐다.



이 같은 관련 고시 개정과 함께 오는 7월1일부터는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표시 및 광고 또한 중지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조차 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2012년 한의계가 천연물신약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협회는 물론 회원들이 힘을 합쳐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이끌어내는 등 천연물신약 문제를 일단락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약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는 물론 한약 및 한약제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