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8℃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1.8℃
  • 맑음파주30.8℃
  • 맑음대관령25.2℃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7.4℃
  • 맑음강릉29.5℃
  • 맑음동해23.8℃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31.0℃
  • 맑음울릉도23.8℃
  • 맑음수원29.3℃
  • 맑음영월31.5℃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29.8℃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31.3℃
  • 맑음대전31.1℃
  • 맑음추풍령29.0℃
  • 맑음안동31.1℃
  • 맑음상주30.2℃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30.6℃
  • 맑음울산25.7℃
  • 맑음창원25.7℃
  • 맑음광주31.5℃
  • 맑음부산25.5℃
  • 맑음통영24.8℃
  • 맑음목포26.9℃
  • 맑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5.6℃
  • 맑음완도30.3℃
  • 맑음고창28.6℃
  • 맑음순천27.9℃
  • 맑음홍성(예)30.6℃
  • 맑음30.1℃
  • 맑음제주26.4℃
  • 맑음고산23.9℃
  • 맑음성산25.1℃
  • 맑음서귀포26.5℃
  • 맑음진주29.4℃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30.4℃
  • 맑음이천31.2℃
  • 맑음인제31.1℃
  • 맑음홍천31.4℃
  • 맑음태백27.3℃
  • 맑음정선군31.5℃
  • 맑음제천29.7℃
  • 맑음보은29.8℃
  • 맑음천안29.9℃
  • 맑음보령29.6℃
  • 맑음부여28.9℃
  • 맑음금산30.3℃
  • 맑음30.4℃
  • 맑음부안27.5℃
  • 구름많음임실29.8℃
  • 맑음정읍29.9℃
  • 구름많음남원30.8℃
  • 구름많음장수29.2℃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8.4℃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30.8℃
  • 맑음북창원29.4℃
  • 맑음양산시28.5℃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30.2℃
  • 맑음장흥27.5℃
  • 맑음해남29.4℃
  • 맑음고흥28.1℃
  • 맑음의령군30.1℃
  • 구름많음함양군30.9℃
  • 맑음광양시29.1℃
  • 맑음진도군28.1℃
  • 맑음봉화30.1℃
  • 맑음영주29.8℃
  • 맑음문경29.9℃
  • 맑음청송군30.4℃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31.4℃
  • 맑음구미31.1℃
  • 맑음영천29.3℃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30.4℃
  • 맑음합천30.7℃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30.6℃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7.8℃
  • 맑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되는 ‘치료재료’, 별도 보상 방침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되는 ‘치료재료’, 별도 보상 방침

‘KIMES 2017 건강보험 특강’…올해 말 고시 개정 전망



키메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되는 치료재료가 앞으로는 행위와 별도로 보상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KIMES 2017 건강보험 특강’에서 구성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제품군별 업체 간담회를 3월 중에 거친 뒤 관련 고시를 12월에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행 행위별 수가 진료비는 ‘기본 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치료재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4.1%에 불과하지만 그 이전해인 2015년과 비교하면 24.6%나 올라 증가폭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료재료 별도보상을 신청한 업체에 한해 심평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한 다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어 ‘의료기기 산업동향과 치료재료 관리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유미영 심평원 급여등재실장도 보다 빠른 업무처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급여 등재를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유 실장은 "우선 신의료기술 치료재료에 대한 조기 임상적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처리기간을 기존의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겠다"며 "장비사용만 달라진 의료기술 등 신속한 평가가 가능한 대상들을 유형화하고 신속 처리가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드레싱류나 콜라겐 함유제재 등 재평가가 필요한 목록들을 대상으로 재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