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7℃
  • 맑음27.7℃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3.1℃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7.4℃
  • 맑음서울30.9℃
  • 맑음인천30.9℃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27.3℃
  • 맑음수원28.7℃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8.3℃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0.0℃
  • 맑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7.4℃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9.2℃
  • 맑음대구28.2℃
  • 맑음전주30.7℃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창원29.7℃
  • 구름많음광주31.3℃
  • 구름많음부산29.3℃
  • 흐림통영28.4℃
  • 흐림목포30.2℃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24.4℃
  • 맑음홍성(예)28.2℃
  • 맑음26.3℃
  • 흐림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8.9℃
  • 흐림성산29.9℃
  • 흐림서귀포29.8℃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강화28.9℃
  • 맑음양평27.5℃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9.8℃
  • 맑음부여27.6℃
  • 맑음금산26.5℃
  • 맑음27.8℃
  • 맑음부안28.8℃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9.2℃
  • 흐림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30.2℃
  • 구름많음순창군26.5℃
  • 구름많음북창원31.1℃
  • 구름많음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7.9℃
  • 흐림강진군29.6℃
  • 구름많음장흥30.3℃
  • 구름많음해남29.6℃
  • 구름많음고흥30.6℃
  • 구름많음의령군26.8℃
  • 흐림함양군26.1℃
  • 구름많음광양시30.0℃
  • 흐림진도군27.4℃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3.3℃
  • 구름많음영덕24.3℃
  • 맑음의성24.9℃
  • 맑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9.7℃
  • 흐림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28.7℃
  • 구름많음29.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8일 (토)

비의료인 시술 허용…문신사법안 3건, 2소위서 가결

비의료인 시술 허용…문신사법안 3건, 2소위서 가결

복지위 2소위, 문신사법·타투이스트법·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 병합 심사

536544467_31108489752099775_1035308456850960827_n.jpg


[한의신문]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이 법안심사에서 가결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는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박주민 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문신사법 제정안’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타투이스트법 제정안’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을 병합·가결했다.


현행법에는 문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제27조 1항을 근거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 지금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 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해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염료 안정성 △기타 부작용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13일·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한국반영구화장학회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국가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능 신설 △문신사의 면허·업무 범위·영업소 등록 △문신 행위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병합안에선 문신 시술 및 사용 염료 등에 관한 기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