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9℃
  • 맑음29.8℃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1.8℃
  • 맑음파주30.1℃
  • 맑음대관령25.0℃
  • 맑음춘천29.9℃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8.3℃
  • 맑음강릉29.0℃
  • 맑음동해24.9℃
  • 구름많음서울30.6℃
  • 맑음인천25.8℃
  • 맑음원주29.8℃
  • 맑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9.0℃
  • 맑음영월30.3℃
  • 맑음충주30.8℃
  • 맑음서산29.2℃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30.7℃
  • 맑음대전29.8℃
  • 맑음추풍령29.0℃
  • 맑음안동30.1℃
  • 맑음상주29.7℃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30.2℃
  • 맑음울산26.1℃
  • 맑음창원26.3℃
  • 맑음광주31.1℃
  • 맑음부산25.1℃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6.2℃
  • 맑음흑산도24.2℃
  • 맑음완도29.3℃
  • 맑음고창28.6℃
  • 맑음순천28.6℃
  • 맑음홍성(예)30.1℃
  • 맑음29.4℃
  • 맑음제주25.8℃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5.1℃
  • 맑음서귀포25.4℃
  • 맑음진주29.2℃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29.1℃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30.3℃
  • 맑음홍천30.4℃
  • 맑음태백27.8℃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4℃
  • 맑음천안29.0℃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9.9℃
  • 맑음금산29.9℃
  • 맑음29.1℃
  • 맑음부안28.1℃
  • 맑음임실28.3℃
  • 맑음정읍29.8℃
  • 구름많음남원30.5℃
  • 구름많음장수29.2℃
  • 맑음고창군28.3℃
  • 맑음영광군28.1℃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9.9℃
  • 맑음북창원29.7℃
  • 맑음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9.7℃
  • 맑음장흥28.2℃
  • 맑음해남28.3℃
  • 맑음고흥28.7℃
  • 맑음의령군29.2℃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29.0℃
  • 맑음진도군27.7℃
  • 맑음봉화29.1℃
  • 맑음영주28.5℃
  • 맑음문경28.9℃
  • 맑음청송군29.7℃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31.0℃
  • 맑음구미30.3℃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9.8℃
  • 맑음합천30.0℃
  • 맑음밀양29.3℃
  • 맑음산청29.7℃
  • 맑음거제24.6℃
  • 맑음남해27.0℃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가족 이외 제3자에 대한 대리처방 근절 법안 추진

가족 이외 제3자에 대한 대리처방 근절 법안 추진

주호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대신 가족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엄격히 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그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환자의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 이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발급받고 그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취득한 후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해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