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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보건의료 5개 단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추진

보건의료 5개 단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추진

6월 공식 협의체 발족…제도 개선 입법화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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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의료 5개 단체가 정부의 불합리한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는 6월에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등 외부 인사를 초빙해 보건의료 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는 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통보받은 비뇨기과 원장이 부담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의협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확대하자는데 의약단체들의 뜻이 모인 게 배경이 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등이 의심될 때 이뤄지는 현지조사는 때로는 강압적 확인과 무리한 자료 제출로 일개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며 “향후 보건의료 단체가 협력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현지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한 후 올해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지조사 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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