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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건정심,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의결

건정심,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의결

‘의료행위’ 중심…오는 7월에 1단계 도입



상대가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바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사항이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상대가치 개편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진료과목이 아닌 ‘의료행위’ 중심의 개편이 핵심이다. 진료과목 간 의료행위들의 수가 형평성을 맞추는 형태로 이뤄졌던 1차 개정과는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의료행위의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가치를 상대 비교한 점수인 상대가치 점수가 임상 현실을 반영하도록 주기적으로 개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인의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감안한 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변화, 의료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편이 추진됐다. 현행 상대가치점수체계는 1차 개편에 따라 지난 2003년 비용자료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약 5300여개 행위에 대한 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5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정심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제3차 상대가치개편 기본방향 및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 운영계획 등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오는 7월에는 2차 점수 1단계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2020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개편에 4년 동안 약 3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3.5년에 거쳐 2차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금액은 약 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가 투입하는 재정 중 약 1300억원은 환산지수 계약과정에서 차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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