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철원22.9℃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1.6℃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북강릉22.3℃
  • 구름많음강릉22.2℃
  • 맑음동해22.9℃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원주23.6℃
  • 맑음울릉도21.2℃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4.9℃
  • 맑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4.0℃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22.5℃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군산23.7℃
  • 구름많음대구20.8℃
  • 맑음전주25.2℃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여수22.1℃
  • 맑음흑산도24.3℃
  • 흐림완도22.9℃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순천22.4℃
  • 구름많음홍성(예)25.0℃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제주23.9℃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서귀포23.9℃
  • 흐림진주22.2℃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2.6℃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홍천19.8℃
  • 구름많음태백20.9℃
  • 맑음정선군18.8℃
  • 구름많음제천20.6℃
  • 맑음보은21.7℃
  • 구름많음천안23.4℃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2.7℃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24.4℃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2.9℃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3.3℃
  • 구름많음김해시22.4℃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23.8℃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2.8℃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18.6℃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영천20.0℃
  • 구름많음경주시21.4℃
  • 구름많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2.2℃
  • 흐림남해21.8℃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법적 근거 마련

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법적 근거 마련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의신청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요양기관이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과 관련,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나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또는 행정처분 등의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12년~2016년 9월까지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이 이의신청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또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