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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불필요한 감기 항생제 처방, 외래관리료 가감지급 최대 5배 상향 적용

불필요한 감기 항생제 처방, 외래관리료 가감지급 최대 5배 상향 적용

국내 항생제 처방 비율, OECD 평균보다 30% 이상 높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항생제 처방 적정 의료기관 확인 가능



항생제

항생제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DID)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됐으나 최근 5년 간 43~45%로 정체돼 있을 뿐 아니라 의원의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은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대책의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한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전년 동기간 평가 결과로 산출된 목표치 사전 제시 예정)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서는 가감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금액으로 2016년 기준 1240원~2800원)의 1%에서 5%로 상향해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1.4%)에서 3478개소(25.6%)로 증가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원에서 약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0.1%)에서 1043개소(7.66%)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00만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금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에게는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배포하고 있다.

현재 △소아 급성상기도감염 △소아 하기도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성인 호흡기감염 △요로감염 △피부·연조직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중이다.



또한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 감소를 위해 관련부처, 의약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평가를 2001년 도입했으며 그 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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