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3℃
  • 구름많음17.1℃
  • 구름많음철원17.7℃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7.5℃
  • 박무백령도20.0℃
  • 구름많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7.1℃
  • 구름많음동해16.4℃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21.2℃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많음충주18.5℃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6.9℃
  • 흐림청주21.2℃
  • 구름많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8.4℃
  • 맑음포항18.8℃
  • 구름많음군산20.3℃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18.1℃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많음부산19.8℃
  • 구름많음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1.2℃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고창19.8℃
  • 흐림순천19.0℃
  • 박무홍성(예)20.1℃
  • 구름많음19.6℃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0.3℃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양평18.3℃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6.6℃
  • 구름많음태백14.2℃
  • 구름많음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보은17.5℃
  • 구름많음천안18.5℃
  • 구름많음보령21.5℃
  • 구름많음부여20.3℃
  • 구름많음금산18.4℃
  • 구름많음19.8℃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20.0℃
  • 구름많음남원19.5℃
  • 구름많음장수16.2℃
  • 구름많음고창군19.4℃
  • 구름많음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19.3℃
  • 구름많음순창군18.2℃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19.8℃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9.8℃
  • 흐림해남19.3℃
  • 구름많음고흥20.0℃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9.5℃
  • 흐림광양시21.3℃
  • 구름많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6.1℃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4.2℃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9.3℃
  • 맑음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18.9℃
  • 구름많음거제20.1℃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병역의무 기피했다면 의원 개설 할 수 없다

병역의무 기피했다면 의원 개설 할 수 없다

Judge gavel and stethoscope , close-up view



법제처, 의원 개설은 병역법 의거 ‘관허업’ 해당



[한의신문=최성훈 기자]병역의무를 기피한 의료인이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행정기관은 이에 대해 의원 개설을 거부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의사의 의원 개설은 ‘병역법 제76조 제2항’에 의거해 의원 개설이 제한되는 ‘관허업(官許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은 의원을 개설하고자 할 땐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개설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결국 쟁점은 병역의무를 기피한 의료인에게 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점이다.



현행 병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역기피자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의 경우에는 병역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결국 법제처는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역법의 우위에 손을 들어줬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병역법 76조 2항의 입법 취지는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원 개설 신고서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원의 개설 신고는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병역법에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병·의원 간 개설 요건을 따로 구분지어선 안 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인 의사가 종합병원, 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종합병원 등의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병역기피자의 의원 개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