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3℃
  • 구름많음17.1℃
  • 구름많음철원17.7℃
  • 구름많음동두천19.7℃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7.5℃
  • 박무백령도20.0℃
  • 구름많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강릉17.1℃
  • 구름많음동해16.4℃
  • 구름많음서울21.4℃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21.2℃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많음충주18.5℃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16.9℃
  • 흐림청주21.2℃
  • 구름많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8.4℃
  • 맑음포항18.8℃
  • 구름많음군산20.3℃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21.0℃
  • 구름많음울산18.1℃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많음부산19.8℃
  • 구름많음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21.2℃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고창19.8℃
  • 흐림순천19.0℃
  • 박무홍성(예)20.1℃
  • 구름많음19.6℃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1.3℃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0.3℃
  • 구름많음강화20.3℃
  • 구름많음양평18.3℃
  • 구름많음이천19.2℃
  • 구름많음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6.6℃
  • 구름많음태백14.2℃
  • 구름많음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보은17.5℃
  • 구름많음천안18.5℃
  • 구름많음보령21.5℃
  • 구름많음부여20.3℃
  • 구름많음금산18.4℃
  • 구름많음19.8℃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20.0℃
  • 구름많음남원19.5℃
  • 구름많음장수16.2℃
  • 구름많음고창군19.4℃
  • 구름많음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19.3℃
  • 구름많음순창군18.2℃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19.8℃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19.5℃
  • 구름많음장흥19.8℃
  • 흐림해남19.3℃
  • 구름많음고흥20.0℃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9.5℃
  • 흐림광양시21.3℃
  • 구름많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6.1℃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4.2℃
  • 맑음영덕16.5℃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9.3℃
  • 맑음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18.9℃
  • 구름많음거제20.1℃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연매출액 2억원·3억원에서 3억원·5억원으로 각각 늘어나

국무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123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5일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3억원에서 3억원·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기회복 지연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 증가에 대응,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매출액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2∼3억원 구간에 속해 있었던 18만 8000여개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하게 된다. 또한 중소가맹점의 적용 범위도 연매출액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확대돼 3∼5억원 구간의 26만 7000여개의 가맹점 카드수수료가 2% 내외에서 1.3% 내외로 인하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액 2∼5억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500억원 내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 애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4분기 중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향후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한의계를 비롯한 의약계에서는 카드수수료의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며,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이미 통제받고 있는 데도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경영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산정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실제 지난 3월 성남시한의사회 등 성남 지역 의약단체들이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1차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성명서가 발표된 바 있다.



이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요양급여와 관련된 카드수수료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0%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정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면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정책을 지속하며 1차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곽재영 성남시한의사회장은 "한의원을 포함한 1차 의료기관은 소액의 요양급여 결제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의 카드 결재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어,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비에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한의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 4%와 적용되는 보험수가가 매우 적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경우 보험 적용 후 진료비 2100원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영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의 경영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물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