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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의료광고 천태만상…허용범위는?

의료광고 천태만상…허용범위는?

'전문'+OO의원(X), '전문'+기술·사람(O)

인터넷광고 트렌드 및 관련 법·제도 특별교육 세미나




의료광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성형, 미용 분야의 거짓·과대·허위 광고가 넘쳐나는 가운데 올바른 의료광고 안내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0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열린 '인터넷광고 트렌드 및 관련 법·제도 특별교육' 세미나에서 '의료광고 주요 내용과 실무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오성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의료인의 면허 범위도 판례에 기대듯 광고도 그렇다며 "의료법에서 의료광고가 무엇인지 따로 세부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에는 금지항목에 대한 설명만 있어 개별 사안별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1호부터 살펴보면 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는 금지된다.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 사항이다.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강하게 치료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다’, ‘확실하다’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오 사무관은 “대개 경쟁병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우리는 동네 의료시장 질서를 고려해 보건소에 적절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며 “과도한 표현을 사용할수록 우리도 (조치 요청과 관련)문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역 갈등 조장 광고, 주의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거나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사항이다.

예컨대 “양의사들의 진료는 우울증 내지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거나 “한약으로는 잘 안 듣습니다”, “우리 의원에서 처방받으면 본질적으로 개선됩니다” 등이 해당된다.



오 사무관은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광고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어 엄밀히 지양해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지역 내 의료인간, 직역간 다툼을 방지해 최대한 깨끗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 장면이나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축하는 내용도 금지된다. 다른 항목이 공정시장 경쟁질서 때문에 주어진 항목이라면 이 부분은 사람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이 목적이다. 오 사무관은 “단순히 전후 사진을 치료경험담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파노라마 형식으로 시술 또는 수술경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며 “상담받는 장면부터 보여주면서 중간에 봉합하는 장면이나 일부 혐오감을 주는 사진이 포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해·부작용 반드시 적시



심각한 위해나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도 제제 대상이다. 일반적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부작용을 적시해야 하는데 글씨 크기를 작게 해 눈에 띄지 않게 광고하거나, 안 적어놓고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보에만 부작용을 올리는 것도 위반으로 해석된다.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도 금지사항이다. 특히 ‘전문’이라는 말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도 제제 대상이 된다. 오 사무관은 “보통 ‘전문, 특화, 1등, 제일’ 같은 문구는 사업광고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의료법 3조에 따라 전문병원은 복지부가 따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보니 의료광고에서는 ‘전문’이란 어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신고 또는 허가시 받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있는 클리닉의 경우 기관 내 시설인 만큼 ‘전문’이라는 단어를 제한적으로 쓸 수 있으며 사람이나 기술 앞에 쓰는 것도 허용된다. 예컨대 ‘전문가 김00씨가 진료’, ‘보톡스 시술 전문’, ‘라식 수술 특화’ 이런 부분까지 규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세계 최초 학회에서 발표된 비공인 독점적 수술’이란 표현의 경우에도 수술방식이 독점적일 수도 없는데다 ‘비공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라 잘못된 의료광고라 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도 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의료법 27조 3항을 보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제도를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급여는 본질적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만큼 할인 등을 수단으로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료법 45조에 따라 광고에서 비급여의 할인기간, 면제금액, 면제대상, 범위, 의료기술이나 질환에 대한 설명 등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소개, 유인, 알선, 금지 조항에 따라 비급여를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든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알선’ 행위는 포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또 지인과 같이 시술받으면 할인된다는 식의 ‘끼워팔기’, 여러 개 시술시 할인 혜택을 주는 ‘묶어팔기’, ‘선착순’ 할인 등도 의료행위의 본질과 관계없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 금지사항이다.



외국어를 써서 의료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항목이다. 의료서비스가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어로 광고를 한다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라 보고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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