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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0% vs 100%…지역보건법시행령, 지역 편차만 조장

0% vs 100%…지역보건법시행령, 지역 편차만 조장

충북 보건소 14개소 중 3년째 의료인 출신은 '0'



지역 보건소장 양의사 비율 40%에 불과



“의학적 지식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 존재 중요”



보건소장2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2015년 충청북도 내에는 총 14개소의 보건소가 있지만 보건소장은 전부 비의료인 출신이다. 타 시‧도와 달리 의사면허를 가진 지원자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제주 또한 상황은 충북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관내 6개소 보건소장 임용에 양의사 지원자가 없어 2013년, 2014년 연거푸 비의료인 출신 보건소장이 공공보건행정을 맡았다. 그나마 2015년 단 한 명 임용됐다. 두 지역 인구는 각각 160만, 60만 5000 여명이지만 양의사 출신 임용률은 0%, 16.4%에 그친다.



#. 서울은 보건소장에 늘 양의사 출신이 자리 잡고 있다. 지역 내 보건소 25개소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을 맡은 적은 없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서울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같은 기간 부산 내 16곳 보건소 중 13곳이 양의사 출신이다. 두 지역의 양의사 출신 임용률만 놓고 보면 각각 100%, 81.3%다.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에 법적으로 양의사 출신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시행령’이 지역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 특정 직능만을 우대하는 법조항으로 인해 도리어 지역 보건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 자료를 한의신문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03명(40.9%)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실제 비의사 보건소장 출신 별로 따져보면 △의료기사 등 81명(32.1%) △보건의료 전문직 및 일반 행정공무원 48명(19%) △간호사 18명(7.1%) △약사 2명(0.8%) 순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을 타 의료 직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14년 김명연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15년 국감에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도 “해당 조항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역보건법시행령만 고치면 비의료인이 보건소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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