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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의협 손 떼라”…보건소장 의사 임용, 약사회도 나섰다

“의협 손 떼라”…보건소장 의사 임용, 약사회도 나섰다

약사회, 성명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촉구



“한의협 등 다른 의약단체와 함께 대응할 것”



약사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규정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의사협회의 근거없는 주장은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약사회는 이어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역 주민의 가까이에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보건소의 역할을 편협한 시각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 근거로 “국민건강권을 챙기는 보건소에는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 분야별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역 주민의 건강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학 뿐만 아닌 여러 분야 지식을 총망라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등을 책임지는 지역 보건소의 이러한 기능을 감안했을 때 보건소장으로 다른 전문인력이 임용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의사협회는 보건소장 자리에 연연하며 터무니없는 '임용 조항 존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기준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한다”며 “만약 의사협회가 기존 조항 존치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 7만 회원은 물론 다른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직업과 관련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협하는 주장에 함께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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