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15.4℃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21.6℃
  • 구름많음원주16.8℃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9.1℃
  • 흐림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6.1℃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20.6℃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6.3℃
  • 구름많음상주16.8℃
  • 구름많음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대구16.7℃
  • 구름많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9.7℃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7.2℃
  • 박무홍성(예)18.5℃
  • 구름많음18.3℃
  • 흐림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0.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3.6℃
  • 맑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8.2℃
  • 구름많음금산17.4℃
  • 구름많음18.3℃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7.9℃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1℃
  • 흐림영주14.8℃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4.7℃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7.9℃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여전해···인권위 시정 조치 권고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여전해···인권위 시정 조치 권고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 및 기준 강화

보호자 2명이상 신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이상 일치된 소견 보여야만 입원 가능




-인권위



[한의신문=김지수 기자]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강제입원 시키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조치에 나섰다.



인권위는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킨 대전과 충북 소재 정신병원장들에게 직원들에 대한직무교육을 시정·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장들에게도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충정북도 한 병원은 지난 2월 2일 다른 병원을 퇴원한 A씨가 이튿날 내원 치료를 받으러 오자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 병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면진단을 통해 A씨에게 아들이 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아들로부터 입원동의를 받거나 관계기관을 통해 아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부모님의 산소를 다녀오던 B씨 또한 경찰차에 실려 대전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한 적이 있다.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B씨가 약을 중단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모였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로부터 B씨를 넘겨받고 입원시켰다는 것이 병원 측의 해명이다.



과거 유산상속 등의 문제로 정신병력이 있는 가족들을 강제입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정부는 지난해 5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해 입원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경우 보호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