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15.4℃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21.6℃
  • 구름많음원주16.8℃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9.1℃
  • 흐림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6.1℃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20.6℃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6.3℃
  • 구름많음상주16.8℃
  • 구름많음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대구16.7℃
  • 구름많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9.7℃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7.2℃
  • 박무홍성(예)18.5℃
  • 구름많음18.3℃
  • 흐림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0.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3.6℃
  • 맑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8.2℃
  • 구름많음금산17.4℃
  • 구름많음18.3℃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7.9℃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1℃
  • 흐림영주14.8℃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4.7℃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7.9℃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주변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 거부는 불합당”

“주변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 거부는 불합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기관 지정거부 취소 행정심판서 결정



 



modern style



 



[한의신문=김지수 기자]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왔다.



산재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한 B의료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단의 처분이 잘못이라는 재결을 내렸다.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A요양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해 오던 중 지난해 6월 병원 개설자가 B의료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실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이에 B의료법인은 산재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A요양병원에 대해 공단 측에 산재의료기관 지정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인근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지정을 거부한 바 있다.



B의료법인은 A요양병원이 산재환자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변함없이 갖추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정을 거부당한 사실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요양병원이 산재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될 때와 비교해 현재 인근 병원의 위치나 사정에 큰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앙행심위는 A요양병원의 지정 거부에 따라 일반 환자에 비해 의료기관 선택에 제한이 있는 산재환자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근에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