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9.0℃
  • 맑음31.2℃
  • 구름많음철원30.8℃
  • 구름많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1.7℃
  • 맑음대관령28.6℃
  • 맑음춘천32.2℃
  • 구름많음백령도28.0℃
  • 맑음북강릉28.9℃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28.7℃
  • 맑음서울32.4℃
  • 맑음인천31.1℃
  • 맑음원주31.0℃
  • 맑음울릉도30.3℃
  • 맑음수원32.2℃
  • 맑음영월32.0℃
  • 맑음충주31.6℃
  • 맑음서산32.1℃
  • 맑음울진28.9℃
  • 맑음청주33.1℃
  • 맑음대전33.7℃
  • 구름많음추풍령31.6℃
  • 맑음안동32.8℃
  • 맑음상주32.0℃
  • 맑음포항34.6℃
  • 맑음군산33.8℃
  • 맑음대구34.4℃
  • 구름많음전주34.8℃
  • 맑음울산33.3℃
  • 맑음창원33.0℃
  • 구름많음광주33.7℃
  • 맑음부산32.6℃
  • 구름많음통영32.7℃
  • 구름많음목포32.8℃
  • 맑음여수31.9℃
  • 맑음흑산도31.7℃
  • 구름많음완도33.5℃
  • 구름많음고창33.6℃
  • 맑음순천31.4℃
  • 맑음홍성(예)32.8℃
  • 맑음31.4℃
  • 구름많음제주34.3℃
  • 맑음고산31.2℃
  • 맑음성산31.1℃
  • 구름많음서귀포31.5℃
  • 맑음진주33.4℃
  • 맑음강화30.0℃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1.5℃
  • 구름많음인제30.9℃
  • 구름많음홍천30.4℃
  • 맑음태백30.6℃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2℃
  • 맑음보은30.1℃
  • 맑음천안31.8℃
  • 맑음보령34.1℃
  • 맑음부여33.1℃
  • 구름많음금산32.7℃
  • 맑음31.8℃
  • 구름많음부안33.2℃
  • 구름많음임실31.3℃
  • 구름많음정읍34.6℃
  • 구름많음남원34.2℃
  • 구름많음장수30.8℃
  • 구름많음고창군34.3℃
  • 구름많음영광군33.6℃
  • 맑음김해시33.8℃
  • 구름많음순창군34.3℃
  • 구름많음북창원34.6℃
  • 맑음양산시35.4℃
  • 구름많음보성군32.7℃
  • 구름많음강진군33.2℃
  • 구름많음장흥32.1℃
  • 구름많음해남32.9℃
  • 구름많음고흥32.1℃
  • 맑음의령군33.8℃
  • 구름많음함양군34.3℃
  • 구름많음광양시33.3℃
  • 구름많음진도군31.9℃
  • 맑음봉화30.7℃
  • 구름많음영주31.1℃
  • 맑음문경31.7℃
  • 맑음청송군32.4℃
  • 맑음영덕33.1℃
  • 맑음의성32.0℃
  • 구름많음구미32.7℃
  • 맑음영천32.9℃
  • 구름많음경주시33.7℃
  • 구름많음거창32.8℃
  • 구름많음합천33.9℃
  • 구름많음밀양34.0℃
  • 구름많음산청33.6℃
  • 맑음거제31.6℃
  • 맑음남해32.4℃
  • 맑음3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한의원 세무 칼럼 – 108

한의원 세무 칼럼 – 108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11월이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임을 감안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성실사업자는 내년 6월)에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 (2017.1.1~2017.6.30)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139-38-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한다.



2139-38-2



종소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방법

1. 전액납부하는 경우

- 납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3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 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4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 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2018.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2139-38-5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