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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서남의대, 평가·인증 재신청 기간 넘겨…신입생 모집 정지 여부에 촉각

서남의대, 평가·인증 재신청 기간 넘겨…신입생 모집 정지 여부에 촉각

현행법, 평가·인증 미신청시 신입생 모집 제한 규정



서남의대서남의대 전경(출처:서남대 홈페이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임상실습 미비 등 부족한 교육 환경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서남의대가 재신청 기간인 지난 10일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을 없게 되며, 이 이후에도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폐교될 우려도 높아졌다.



19일 의평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재신청 기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서남의대를 두고 현행 법 적용 등을 심의하는 행정처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달 26일 서남의대가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남의대는 재신청 기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교육부의 심의 절차만 남게 됐다는 게 의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교육부가 이후 신입생 모집 정지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서남의대에 보내고, 서남의대의 이의제기 여부를 반영해 오는 6월 중에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현행 법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의평원은 지난 해 하반기에 가톨릭관동의대와 서남의대를 대상으로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 기준 등을 뼈대로 하는 평가·인증을 한 결과 지난 4월 12일 서남의대를 '불인증' 판정했다. 현행 법은 의대·치대·한의대 등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학생은 국가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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