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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복지부‧진흥원, 한의약 해외거점 지원사업 참가 희망 한의의료기관 모집

복지부‧진흥원, 한의약 해외거점 지원사업 참가 희망 한의의료기관 모집

한의약 해외홍보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한의약 해외홍보거점 운영 지원사업 공고



외국인환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의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수요가 높고 정부 간 보건의료협력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의의료기관 진출 사업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한의약 해외홍보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과 ‘한의약 해외홍보거점 운영 지원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을 모집하고 있다.



‘한의약 해외홍보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현지 환자 대상 무료진료, 한방 건강강좌, 교육 교재 제공 등 한의약 우수성 홍보와 전통의학 수요 분석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진출 사업 모델구상과 실질적인 진출 경험 축적의 기회를 갖게 된다.

다만 홍보센터는 현지 의료기관 내에 구축하는 것으로 대상지역 내 현지 의료기관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올해에는 키르키스스탄과 극동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며 5월 중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8000만원 이내다.



‘한의약 해외홍보거점 운영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 진출된 의료기관으로서 온·오프라인 홍보, 해당 지역 진출 희망 한의의료기관의 정보 문의 대응, 현지 전통의학 관련 동향 수집 등 한의약 해외홍보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2~3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비는 의료기관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이내다.



오종희 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전통의학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국내 한방 병·의원의 해외진출 판로 모색과 한의약의 세계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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