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4℃
  • 구름많음15.4℃
  • 맑음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구름많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5.9℃
  • 박무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4.8℃
  • 구름많음동해14.4℃
  • 구름많음서울20.9℃
  • 구름많음인천21.6℃
  • 구름많음원주16.8℃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9.1℃
  • 흐림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6.1℃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20.6℃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5.1℃
  • 구름많음안동16.3℃
  • 구름많음상주16.8℃
  • 구름많음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대구16.7℃
  • 구름많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9.4℃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8.8℃
  • 맑음완도19.7℃
  • 구름많음고창18.0℃
  • 구름많음순천17.2℃
  • 박무홍성(예)18.5℃
  • 구름많음18.3℃
  • 흐림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0.0℃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7.7℃
  • 구름많음강화18.4℃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5.1℃
  • 구름많음태백10.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3.6℃
  • 맑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8.2℃
  • 구름많음금산17.4℃
  • 구름많음18.3℃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정읍18.3℃
  • 구름많음남원17.9℃
  • 구름많음장수14.7℃
  • 구름많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해남18.2℃
  • 구름많음고흥18.5℃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1℃
  • 흐림영주14.8℃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4.7℃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많음거창16.4℃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7.9℃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급여적용 제한 사실상 유명무실…리베이트 의약품·제약사에 면죄부 주는 것

경실련·건강세상네트워크, 철회 거부시 국회와 모법 개정 추진 나설 것

[caption id="attachment_385276" align="aligncenter" width="102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1일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2일 "이번 내부지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은 물론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의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내부지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된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며, 이는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 글리벡을 허용하는 조치"라며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품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며, 급여적용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가 리베이트 행위를 엄벌하라는 사회의, 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리베이트 의약품과 제약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내부지침은 리베이트 근절, 약가제도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문재인케어에도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비 지출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없고, 제약사를 보호하려는 각종 시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의료를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육성정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케어 이후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과 관련된 첫 번째 카드가 사실상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벌 완화"라며 "문재인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표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계획에는 약가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고 품질 강화를 통한 건강한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복지부는 개정된 내부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재개정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의 의지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떨쳐내고 진정한 병원비 약값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만약 복지부가 해당 내부지침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모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