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많음15.5℃
  • 구름많음철원16.8℃
  • 구름많음동두천18.1℃
  • 구름많음파주18.3℃
  • 맑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6.2℃
  • 박무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4.2℃
  • 구름많음서울21.1℃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원주17.3℃
  • 구름많음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19.0℃
  • 구름많음영월14.6℃
  • 구름많음충주16.6℃
  • 구름많음서산18.5℃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21.0℃
  • 구름많음대전19.6℃
  • 구름많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6.6℃
  • 구름많음상주17.5℃
  • 흐림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대구16.9℃
  • 구름많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20.6℃
  • 구름많음광주20.8℃
  • 흐림부산18.7℃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19.7℃
  • 구름많음고창18.2℃
  • 구름많음순천17.6℃
  • 박무홍성(예)18.6℃
  • 구름많음18.0℃
  • 흐림제주21.5℃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0.3℃
  • 구름많음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8.3℃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2℃
  • 맑음인제13.6℃
  • 구름많음홍천15.3℃
  • 구름많음태백10.0℃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4.6℃
  • 구름많음보은16.1℃
  • 흐림천안17.0℃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부여18.3℃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18.5℃
  • 구름많음부안19.3℃
  • 구름많음임실17.3℃
  • 구름많음정읍18.7℃
  • 맑음남원18.6℃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고창군18.1℃
  • 구름많음영광군18.3℃
  • 구름많음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18.1℃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장흥19.4℃
  • 맑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8.7℃
  • 구름많음의령군18.8℃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7.5℃
  • 흐림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5.0℃
  • 흐림문경16.0℃
  • 맑음청송군14.2℃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15.2℃
  • 구름많음구미17.4℃
  • 맑음영천14.9℃
  • 흐림경주시15.8℃
  • 흐림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9.2℃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8.3℃
  • 흐림거제19.5℃
  • 구름많음남해19.8℃
  • 흐림18.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건기식 판매 위반시 형량 높인다…과징금 2억→10억

건기식 판매 위반시 형량 높인다…과징금 2억→10억

부당이익 환수 벌금 기준, 소매가격→판매가격



기동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기능식품 판매시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를 질병 치료·예방 및 의약품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했지만,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를 확대해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매가격의 4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는 규정을, '병과해야 한다'로 바꿔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 기준도 바꿨다. 이전에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판매금액'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률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바, 현행 과징금 최대 2억원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해 유사법률과의 형평성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허위·과대 표시·광고 관리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 부당한 판매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