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비13.3℃
  • 흐림철원10.6℃
  • 흐림동두천15.9℃
  • 구름많음파주15.2℃
  • 흐림대관령12.6℃
  • 흐림춘천14.3℃
  • 구름많음백령도11.8℃
  • 비북강릉10.8℃
  • 흐림강릉12.2℃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15.5℃
  • 흐림인천14.8℃
  • 흐림원주14.8℃
  • 구름많음울릉도16.8℃
  • 구름많음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6.3℃
  • 구름많음충주16.7℃
  • 구름많음서산14.4℃
  • 구름많음울진15.6℃
  • 맑음청주18.2℃
  • 구름많음대전19.4℃
  • 구름많음추풍령18.1℃
  • 구름많음안동19.6℃
  • 구름많음상주19.8℃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4.2℃
  • 흐림대구22.3℃
  • 맑음전주16.6℃
  • 맑음울산23.7℃
  • 흐림창원23.7℃
  • 구름많음광주17.3℃
  • 구름많음부산22.4℃
  • 흐림통영20.2℃
  • 흐림목포13.8℃
  • 흐림여수19.5℃
  • 흐림흑산도13.8℃
  • 흐림완도19.1℃
  • 구름많음고창14.5℃
  • 흐림순천17.1℃
  • 구름많음홍성(예)16.7℃
  • 맑음17.5℃
  • 흐림제주16.1℃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6.9℃
  • 흐림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22.1℃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5.4℃
  • 구름많음이천15.1℃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5.2℃
  • 구름많음태백16.7℃
  • 흐림정선군15.4℃
  • 흐림제천14.2℃
  • 구름많음보은17.9℃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6.7℃
  • 맑음부여17.5℃
  • 구름많음금산18.1℃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부안14.0℃
  • 구름많음임실16.5℃
  • 구름많음정읍16.5℃
  • 구름많음남원17.0℃
  • 구름많음장수16.8℃
  • 흐림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4.4℃
  • 구름많음김해시24.2℃
  • 구름많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보성군18.4℃
  • 흐림강진군18.5℃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6.2℃
  • 흐림고흥18.2℃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많음함양군18.6℃
  • 흐림광양시21.6℃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18.0℃
  • 구름많음영주17.2℃
  • 구름많음문경18.9℃
  • 구름많음청송군19.7℃
  • 구름많음영덕21.1℃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1.6℃
  • 구름많음합천21.2℃
  • 구름많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20.0℃
  • 구름많음거제20.0℃
  • 흐림남해20.1℃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 '엄중 제재'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 '엄중 제재'

의사들에게 930만원 상당 현금 제공한 에스에이치팜에 '시정명령'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 의약품 도매업체인 에스에이치팜(주)이 의약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양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암 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혼합 비타민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에 소재한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해 지금까지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이 같은 에스에이치팜의 행위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0년 11월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위에서는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는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를 요청하는 등 의약업계의 공정 경쟁 풍토 조성과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