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9℃
  • 흐림13.5℃
  • 흐림철원12.0℃
  • 흐림동두천14.5℃
  • 구름많음파주13.8℃
  • 흐림대관령11.4℃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동해15.0℃
  • 흐림서울13.8℃
  • 흐림인천13.7℃
  • 흐림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7.2℃
  • 흐림수원13.6℃
  • 구름많음영월16.2℃
  • 흐림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3.2℃
  • 구름많음울진16.3℃
  • 구름많음청주15.4℃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16.7℃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상주17.7℃
  • 구름많음포항20.7℃
  • 구름많음군산12.8℃
  • 구름많음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4.8℃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광주15.7℃
  • 구름많음부산20.4℃
  • 흐림통영18.4℃
  • 맑음목포14.2℃
  • 구름많음여수18.3℃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14.0℃
  • 흐림순천15.1℃
  • 구름많음홍성(예)15.1℃
  • 구름많음15.8℃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5.7℃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12.3℃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4.6℃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많음부여15.7℃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4.8℃
  • 구름많음부안14.1℃
  • 흐림임실14.1℃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남원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20.8℃
  • 흐림순창군15.4℃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7.6℃
  • 흐림의령군19.7℃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진도군15.0℃
  • 구름많음봉화16.6℃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19.6℃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합천19.8℃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9.8℃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식약처, '프로포폴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

식약처, '프로포폴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

사용상 주의사항에 ‘급성진행성 심부전 발생’ 추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향정신의약품인 프로포폴 주사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급성진행성 심부전 발생’을 추가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중환자에게 진정목적으로 투여 시 일련의 대사성 교란과 장기(organ system) 부전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프로포폴 정맥주입 증후군'에 '심부정맥, 부르가다형 ECG(ST분절 상승 및 굽어진 T파(elevated ST-segment and coved T-wave)) 및 수축 촉진 보조치료(inotropic supportive treatmetn)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 진행성 심부전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증상발현의 주요 인자로 △조직 내 산소전달의 감소 △심각한 신경 손상 및/또는 패혈증 △혈관수축제, 스테로이드, 수축촉진제 또는 프로포폴(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동안 4 mg/kg/h을 초과 투여)을 하나 또는 그 이상 고용량으로 투여를 지적하고, 증상 발현 즉시 용량 감소 또는 투여중단을 권고했다.



이어 식약처는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은 정맥마취제로서 수술시 전신마취의 유도, 유지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국내에서 프로포폴을 단순 투약하는 등 사회적 오남용의 폐해가 다수 확인되자 식약처는 의존성 평가 실험 및 남용실태에 대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