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9℃
  • 흐림13.5℃
  • 흐림철원12.0℃
  • 흐림동두천14.5℃
  • 구름많음파주13.8℃
  • 흐림대관령11.4℃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3.6℃
  • 구름많음동해15.0℃
  • 흐림서울13.8℃
  • 흐림인천13.7℃
  • 흐림원주14.6℃
  • 구름많음울릉도17.2℃
  • 흐림수원13.6℃
  • 구름많음영월16.2℃
  • 흐림충주14.1℃
  • 구름많음서산13.2℃
  • 구름많음울진16.3℃
  • 구름많음청주15.4℃
  • 구름많음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16.7℃
  • 구름많음안동17.1℃
  • 구름많음상주17.7℃
  • 구름많음포항20.7℃
  • 구름많음군산12.8℃
  • 구름많음대구19.4℃
  • 구름많음전주14.8℃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광주15.7℃
  • 구름많음부산20.4℃
  • 흐림통영18.4℃
  • 맑음목포14.2℃
  • 구름많음여수18.3℃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14.0℃
  • 흐림순천15.1℃
  • 구름많음홍성(예)15.1℃
  • 구름많음15.8℃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5.7℃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12.3℃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4.3℃
  • 구름많음태백14.6℃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많음제천14.3℃
  • 구름많음보은14.6℃
  • 구름많음천안15.0℃
  • 구름많음보령15.5℃
  • 구름많음부여15.7℃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4.8℃
  • 구름많음부안14.1℃
  • 흐림임실14.1℃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남원
  • 구름많음장수15.0℃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20.8℃
  • 흐림순창군15.4℃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강진군17.4℃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7.6℃
  • 흐림의령군19.7℃
  • 구름많음함양군16.5℃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진도군15.0℃
  • 구름많음봉화16.6℃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문경15.8℃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19.6℃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19.2℃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많음거창18.8℃
  • 구름많음합천19.8℃
  • 구름많음밀양21.3℃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9.8℃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12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단속 본격화

12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단속 본격화

위반 시 최대 70만원의 과태료 부과



명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2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 명찰 표시 내용 세부사항과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고시하고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고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명찰을 반드시 패용해야 하며 12일부터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작됐다.



명찰 고시에서는 ‘한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과 같이 명찰에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예 : 침구과 한의사 홍길동) 전문의의 경우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예 : 한방내과 교수 홍길동, 한방내과 과장 홍길동, 한방내과 전문의 홍길동)

그러나 명찰에 추가로 표시할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의 경우에는 명찰에 ‘한의과대학생 홍길동’, ‘한의학전문대학원생 홍길동’과 같이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명찰 제작 방법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며 규격 및 색상은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면 된다.

단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예외로 규정,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도 된다.



명찰을 패용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