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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기능성원료 유효성 근거 분불명…건기식 제도 폐지해야"

"기능성원료 유효성 근거 분불명…건기식 제도 폐지해야"

건기식 원료 230여종 중 유효성 인정 원료는 10종에 불과



"비타민‧베로카로틴, 사망률‧폐암 발생↑" 연구결과도



명승권 교수 "건기식 없애고, 식이보충제 관리제 도입해야"



건기식



[한의신문=최성훈 기자]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강기능식품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식이보충제 관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건기식에 대한 개념은 물론 그 제도에서의 기능성 등급 자체가 빈약하며, 비과학적 비의학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이 주최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II' 정책토론회에서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는 건기식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불명확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명 교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정해 판매되고 있는 건기식은 230여종 이상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근거자료의 정도에 따라 △질병발생 위험 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등급 △2등급 △3등급 등 총 4등급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기능성이 가장 높은 '질병발생 위험 감소기능' 등급에 해당하는 건기식은 현재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칼슘'과 '비타민D',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자일리톨' 등 총 3종 뿐이다.



이보다 아래 단계인 생리활성기능 1등급 원료조차 불과 총 7종으로 나머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220여종은 생리활성기능 2등급과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거친 건기식 원료는 겨우 10종에 불과하다는 게 명 교수의 설명.



명 교수는 "문제는 가장 높은 등급인 칼슘과 비타민D 보충제조차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보다 더 큰 문제점은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싱행된 임상시험이 1건 이상만 있으면 기능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 교수는 이어 "3등급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없어도 실험실연구나 동물실험만 있어도 건기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기능성 원료 199종 가운데 194종은 생리활성 2~3등급이었고 전체 건기식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소비량은 3113억원에 달했다.



건기식 품목별 생산액 1위를 달리고 있는 건기식용 '홍삼'이나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타민제,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글루코사민', '유산균제제', '오메가-3 지방산'도 모두 생리활성기능 2등급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근거는 현재까지도 불충분하다고 명 교수는 밝혔다.



특히 각종 비타민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5% 높인다거나 '베타카로틴'의 경우 폐암 발생을 높인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명 교수는 "미국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와 미국암협회, 세계암연구재단 등 공신력있는 의학기구나 단체에서는 건강을 목적으로 비타민제를 권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암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흡연자의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복용을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 교수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건기식 등급제 폐지가 아닌 건기식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식이보충제 관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명 교수는 "건기식 제도는 존재 그 자체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현재 인정돼 시판되고 있는 모든 건기식의 효능과 안전성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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