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많음15.5℃
  • 구름많음철원16.8℃
  • 구름많음동두천18.1℃
  • 구름많음파주18.3℃
  • 맑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6.2℃
  • 박무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4.9℃
  • 구름많음동해14.2℃
  • 구름많음서울21.1℃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원주17.3℃
  • 구름많음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19.0℃
  • 구름많음영월14.6℃
  • 구름많음충주16.6℃
  • 구름많음서산18.5℃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21.0℃
  • 구름많음대전19.6℃
  • 구름많음추풍령15.5℃
  • 맑음안동16.6℃
  • 구름많음상주17.5℃
  • 흐림포항17.5℃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대구16.9℃
  • 구름많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창원20.6℃
  • 구름많음광주20.8℃
  • 흐림부산18.7℃
  • 흐림통영19.7℃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19.7℃
  • 구름많음고창18.2℃
  • 구름많음순천17.6℃
  • 박무홍성(예)18.6℃
  • 구름많음18.0℃
  • 흐림제주21.5℃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0.3℃
  • 구름많음진주17.8℃
  • 구름많음강화18.3℃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2℃
  • 맑음인제13.6℃
  • 구름많음홍천15.3℃
  • 구름많음태백10.0℃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4.6℃
  • 구름많음보은16.1℃
  • 흐림천안17.0℃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부여18.3℃
  • 구름많음금산17.0℃
  • 구름많음18.5℃
  • 구름많음부안19.3℃
  • 구름많음임실17.3℃
  • 구름많음정읍18.7℃
  • 맑음남원18.6℃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고창군18.1℃
  • 구름많음영광군18.3℃
  • 구름많음김해시18.5℃
  • 구름많음순창군18.1℃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강진군19.4℃
  • 구름많음장흥19.4℃
  • 맑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8.7℃
  • 구름많음의령군18.8℃
  • 구름많음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진도군17.5℃
  • 흐림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5.0℃
  • 흐림문경16.0℃
  • 맑음청송군14.2℃
  • 맑음영덕13.8℃
  • 맑음의성15.2℃
  • 구름많음구미17.4℃
  • 맑음영천14.9℃
  • 흐림경주시15.8℃
  • 흐림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9.2℃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8.3℃
  • 흐림거제19.5℃
  • 구름많음남해19.8℃
  • 흐림18.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국제공통기술문서에 벤조피렌 안전성 추가 기재

국제공통기술문서에 벤조피렌 안전성 추가 기재

안전평가원, 한약제제 CTD 품질분야 개정안 행정예고



벤조피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앞으로 한약제제나 생약제제를 생산하는 공정 과정에서 벤조피렌 등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상세하게 표시해야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이하 안전평가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국제공통기술문서(이하 CTD) 작성 가이드라인-품질분야' 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



CTD는 국제의약품규제조회(ICH)에서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양식을 말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잔류․오염물질(벤조피렌 등)에 대한 안전성 제출자료 상세 안내 △성분프로파일 설정 등에 대한 제출자료 △용어변경(생약조제품→생약추출물 등) △생약 및 생약추출물의 품질관리 상세안내 및 예시 추가 △원생약 등 일반적 특성에 대한 상세안내 및 예시 추가 등이다.



이 중 잔류‧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성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3로트 벤조피렌 시험결과(시험기초자료 포함)'와 '벤조피렌 시험방법', '벤조피렌 관리 방안', '벤조피렌 노출안전역(MOE) 평가자료' 등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일 최대복용량 기준 벤조피렌 일일 인체노출량 등에 대한 안전성 자료가 CTD에 기재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제제를 생산하는데 있어 생약추출물의 특징(Characteristics of Herbal Preparations)이나 정의, 물리화학적 특징 및 화학적 조성을 추가로 CTD에 기재해야 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CTD의 제출 대상범위 및 제출자료 반영을 위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