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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 한의계는 충격적인 상황"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 한의계는 충격적인 상황"

김용환 한의협 부회장,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서 문제점 제시

간담회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국회 더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직능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김용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부회장이 참석해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민주당 김진표 전 국정기획위원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단장(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TF), 김영호 부총장을 비롯해 권칠승(간사)·김병관·권미혁·강병원·박찬대·금태섭·표창원 의원 등이 참석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30여개 단체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김 부회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케어'가 발표된 가운데 국민들은 정부가 의료지원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정책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한의계, 또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의계에는 매우 충격적이고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며, 그것이 바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문제"라고 운을 뗐다.



김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는 어르신들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양방, 치과계, 약국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 결의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분야는 배제된 채 양방만 개선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이 현재 1만5000원인 정액상한선을 넘어 총진료비가 2만원이 된다면, 양방의과의원에서는 2000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반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6000원을 납부하게 돼 경제적인 이유로 어르신들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받게 됨으로서 결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차원서 도입된 노인외래정액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선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양방의사들의 과도한 거부감을 달래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국정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케어의 공평성·형평성 및 사회정의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심장이 좋지 않은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목숨을 걸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정책을 입안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꼭 살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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