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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7일 (토)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국회 통과 전망 '맑음'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국회 통과 전망 '맑음'

18대·19대比 국회 내 의사 수 적어
법안 발의한 인재근 의원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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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못박은 사상 최초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돼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로선 다른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10월 중순 국감 이후부터 11월 말 사이에 한꺼번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다뤄질 법안들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사전심의, 징벌적 배상 등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한도 상향 조정,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 보관‧관리절차 구체화 등이다.

의료계 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병함심사가 이뤄지는 데다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이 애초에 양의사들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동발의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우선 해당 상임위의 핵심 위원회인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안소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직접 발의한 인재근 의원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소위는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로 여야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만큼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도 대부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후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사위는 여야간 엇갈리는 쟁점 사항만 없다면 문턱을 무리없이 넘을 수 있고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관례"라고 귀뜸했다.

만약 이번 법안소위에서 박인숙 의원이 끝까지 반대한다해도 의사라는 특정 직능단체를 대표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근 의원이 재량대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 한의계에 우호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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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번 20대 국회 내에 의사 수가 ‘2명’이라는 점도 더없이 우호적 환경이다. 복지위 소속인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단 둘 뿐이다. 신 의원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법안 통과와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

20대 국회가 한의계에 얼마나 유리한 지는 이전 국회와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직전인 19대를 살펴보면 의사 출신 의원이 무려 6명이나 됐다. 박인숙 의원, 정의화 의원, 안홍준 의원, 신의진 의원, 김용익 의원, 문정림 의원으로 이 중 정의화 의원은 19대 후반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6명의 양의사 출신 의원들은 복지위뿐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활동하며 양의사들과 이해를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앞장섰다.

18대 국회의 경우 의사 출신 4명이 국회에 입성해 숫자가 크진 않았으나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을 안홍준 의원이 맡았다. 당시 당선된 의사 출신 의원은 안 의원을 포함해 신상진 의원이 17대에 이어 재선을 했고 정의화 의원은 4선에 성공했다. 조문환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회의장을 의사 출신이 맡았던 19대, 의사 출신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이 버티던 18대 국회와 달리 이번 20대에는 달리 큰 장애물은 없다는 게 의료계 내의 중론이다.

특히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평소 한의약을 통한 치매나 난임치료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은 이전 장관 때부터 문제가 된 것”이라며 “어렵다고 해서 시간을 계속 연기할 순 없다. 시간을 정해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고 촉구한 바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한의계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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