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0℃
  • 흐림13.0℃
  • 구름많음철원12.5℃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5.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3.3℃
  • 맑음백령도12.8℃
  • 비북강릉9.5℃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6.0℃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원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4.4℃
  • 구름많음수원14.8℃
  • 흐림영월15.4℃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7.2℃
  • 구름많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안동19.2℃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21.3℃
  • 구름많음전주16.0℃
  • 구름많음울산22.6℃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16.1℃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13.3℃
  • 흐림여수19.5℃
  • 흐림흑산도12.7℃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홍성(예)16.0℃
  • 구름많음16.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5.2℃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주20.3℃
  • 구름많음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5.3℃
  • 구름많음태백14.9℃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3.9℃
  • 맑음보은17.9℃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6.3℃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18.0℃
  • 흐림부안13.7℃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0℃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장수14.5℃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2.9℃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15.4℃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17.0℃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20.4℃
  • 구름많음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17.2℃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8.4℃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영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많음거창20.9℃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18.7℃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19.3℃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의료기기 업체, 불량 제품 회수 안하면 처벌

의료기기 업체, 불량 제품 회수 안하면 처벌

오제세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의료기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량 의료기기 회수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등이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수 조치를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의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 회수와 폐기, 공표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는 현재 공표 위반 시 부과하는 벌금 500만원이 동일 항목 약사법에 규정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제조업자 등이 영업자의 회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회수폐기 및 공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등 의료기기 회수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