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1℃
  • 맑음30.2℃
  • 맑음철원28.7℃
  • 맑음동두천28.0℃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30.4℃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6.3℃
  • 맑음강릉28.8℃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7.8℃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9.5℃
  • 맑음울릉도17.8℃
  • 맑음수원26.4℃
  • 맑음영월29.5℃
  • 맑음충주30.1℃
  • 맑음서산23.7℃
  • 맑음울진17.6℃
  • 맑음청주30.5℃
  • 맑음대전29.2℃
  • 맑음추풍령26.8℃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9.0℃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22.3℃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7.2℃
  • 맑음부산23.1℃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4.3℃
  • 맑음홍성(예)26.8℃
  • 맑음29.2℃
  • 맑음제주23.5℃
  • 맑음고산21.1℃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5.1℃
  • 맑음강화23.4℃
  • 맑음양평28.9℃
  • 맑음이천29.1℃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30.0℃
  • 맑음태백25.0℃
  • 맑음정선군29.5℃
  • 맑음제천28.4℃
  • 맑음보은27.3℃
  • 맑음천안28.7℃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27.4℃
  • 맑음금산29.0℃
  • 맑음28.0℃
  • 맑음부안21.8℃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24.4℃
  • 맑음남원27.6℃
  • 맑음장수26.4℃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1.6℃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7.2℃
  • 맑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5.8℃
  • 맑음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3.3℃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7.3℃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7.1℃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9.3℃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6.9℃
  • 맑음합천28.0℃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4.5℃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5일 (금)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서미화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 면제 추진

20250515094908_c321d2a88ac079af9a8874ba559a0486_zduj.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면제, 부인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2~‘24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ㅠㅛ.jpg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4에 제5·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