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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지자체 지원 늘어가는 한의난임사업 '훈풍'

지자체 지원 늘어가는 한의난임사업 '훈풍'

경북, 저출산대책 조례안에 한의난임치료 포함

조례

지난해 9월 20일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경북 안동시 도의회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는 가운데 경상북도 의회도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이날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와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한의난임치료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의 제5조제3가 신설된다.



여기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성명, 주소, 연락처, 참고사항 등을 게재해 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경기도 안양시, 성남시가 지난해 11~12월 잇달아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북의 조례안은 충북 제천, 부산광역시, 충남도, 경기 안양시, 경기 성남시에 이어 여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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