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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1인 1개소법 사수 위해 5개 의약단체 뭉쳤다

1인 1개소법 사수 위해 5개 의약단체 뭉쳤다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의료영리화 척결”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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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1인 1개소법 헌재 판결이 임박하면서 5개 의약단체가 의료영리화를 척결하고 해당 법 사수의지를 다지기 위해 뭉쳤다.



지난 20일 서울역 광장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주도로 모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통해 1인 1개소법 사수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치협의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동료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하고 급여를 축내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경험했다”며 “의료인의 과도한 영리추구를 막고 영리보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1인 1개소법의 수호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전선우 한의협 법제이사는 선언문을 통해 5개 의약단체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영리추구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일부에서 자행돼 왔다”며 “특히 이러한 행위가 개인적 일탈에서 벗어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등 국민적 폐해를 야기하다보니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이러한 소위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경험없는 의사의 수술, 메뚜기 의사, 환자 유인, 검증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사용 등 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 제 4조 제2항 및 제33조 제 8항 등을 개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우리 의료인들은 1인 1개소법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부의 만행을 뿌리뽑기 위해 필수적 제도장치로 판단한다”며 “이를 수호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는 바”라고 천명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영리화를 백지화하겠다고 한 이상 정부가 국민의 의지를 받아들일 거라 믿는다”며 “미국에서부터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해 시작된 1인 1개소법은 거대자본이 들어와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다 같이 의료영리화 척결을 외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은 절대 영리화와 연결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부분”이라며 “의료계 일부에서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헌재 판결을 앞두고 좀 더 국민들의 행동을 모아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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