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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한의협 예방, 한의계 현안 물꼬 트이나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한의협 예방, 한의계 현안 물꼬 트이나

김필건 협회장․김강립 실장, 한의계 상황에 공감…실질적인 현안 논의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상호협력 뜻 모아

노인외래정액제, 한의의료 현실 직시하고 대책 강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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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황상철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18일 한의협을 예방했다.



이날 김 실장은 먼저 그동안 한의협과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생각만큼 속도가 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며 무거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통 가치를 위해 발전적 협력관계를 구축, 함께 노력해 갈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필건 한의협 회장도 한의계 진료현실의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양측은 현재 많은 한의계 현안들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 공감대를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았다.



김 회장은 우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에 직능간 갈등을 넘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의계의 많은 현안들이 국민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정체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직능간 갈등에서 벗어나 논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 한의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2015년 기준으로 한의의료기관 이용자 중 65세 이상 이용자 비율이 36%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한의원의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복지부는 한의의 경우 양방과 달리 90% 이상이 외래 정액기준금액 이하로 청구해 노인정액제로 인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의원급이 대다수인 한의원의 경쟁심화, 현행 정액제 상황 하에 필요한 처치들의 제한 등으로 인해 현실은 이와 다르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이러한 한의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고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예비급여가 한의계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회에 학회와 병협을 중심으로 제도화에 대한 고민 역시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에서는 김필건 회장을 비롯한 박완수 수석부회장, 김태호·신승주 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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