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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일본에선 보편화된 한약 활용한 치매 치료, 우리나라에선 왜 안되나?"

"일본에선 보편화된 한약 활용한 치매 치료, 우리나라에선 왜 안되나?"

일본신경의학회 등서는 가이드라인 통해 치매환자의 억간산 투여 '권고'

한약 및 침·뜸 치료 및 정신요법 등 비약물치료로 치료·예방관리 나서

강형원 교수, 한의치료가 치매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순된 제도 개선 '시급'

강형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의학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강형원 교수(원광대 산본병원 한방신경정신과)는 '치매질환의 한의학적 예방, 치료 및 관리'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진료현장에서 한의사, 한의학이 치매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며, 예방·관리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치매의 정의 및 종류, 발병비율 등에 치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한 강 교수는 "현재 한의사와 의사 모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라는 진단이 한의사가 하는 것이 다르고, 의사가 하는 것이 다를 수는 없다"며 "한의계에서는 이같은 치매 진단을 따르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특성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과제를 통해 치매 변증도구 및 치매변증진단 설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는 한의치매치료의 표준화를 위해 오는 2020년 개발을 목표로 치매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의계에서는 2014년 보건복지부 과제를 통해 자문위원회 및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74명이 참여한 전문가집단을 구성해 치매변증진단 설문을 개발에 나서 델파이 조사연구를 통한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기허(氣虛)·음허(陰虛)·담음(痰飮)·화열(火熱) 등의 4개 변증유형과 함께 치매증상·전신증상·설맥진 3개 범주로 증상을 구분했으며, 각 변증유형에 적합한 보중익기탕, 육미지황탕, 팔미지황탕, 억간산, 조등산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강 교수는 최근 발간된 'Science of Kampo Medicine'에서 치매의 행동심리증상(이하 BPSD)에 대한 한약의 치료효과를 특집기사로 다룬 내용을 소개하며, 일본에서는 치매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한약처방을 권고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으며, 이 같은 사례 역시 일본 의학계의 각종 가이드라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일례로 BPSD에 대한 억간산 투여와 관련 △일본신경과학회 '치매질환치료 가이드라인' △일본노인의학회 '노인의 안전한 약물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주치의를 위한 BPSD에 대응하는 향정신병약 사용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치매환자의 BPSD에 억간산 투여가 권고되고 있으며, 권고하는 이유로는 억간산이 알츠하이며병, 루이소 체병, 혈관성 치매에 수반된 BPSD를 개선하는 동시에 일상생활 기능, 가족의 개호부담감을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치매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각, 망상, 조조, 공격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약물 치료 외에도 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 정신요법 등의 비약물치료도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와 예방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침 치료의 경우에는 기억력 및 신체적 일상생활 기능 향상, 소화불량·신체통증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뜸 치료는 소변불리, 소화불량, 하복냉, 두통, 항강통, 견비통, 요통 등의 신체 통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부항치료도 신체기능 향상, 불안, 두통, 항강통, 견비통, 요통 등 신체통증 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이정변기요법 등과 같은 한의학적 정신요법은 치매환자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안, 초조 및 환자 보호자의 이해, 환경 개선 등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이처럼 한의학은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통해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예방, 치료, 관리 분야에 대한 강점이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치매환자의 신체적 증상 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한 환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환자 보호자에 대한 관리까지도 가능한 한의학은 분명 치매국가책임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교수는 "최근 치매가 다양한 기전에 의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한약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전을 염두에 두고 전인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향후 치매 치료약이 나오면 한약처방 구성에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한의사제도가 없는 일본에서조차 치매에 한약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치료가 제한받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교수는 한의학을 통한 치매 치료 및 예방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육체적·신체적·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 현재 한의학은 제도적으로 철저히 소외돼 있어 국민들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길이 막혀있다고 지적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치매검진사업'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치매검진사업을 통해 보건소 등에서 치매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해 치매증상이 나오면 병의원을 방문해 세부적인 검사들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로 확정될 경우 병의원에서 약 복용 등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구조"라며 "이 같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치매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으로, 향후 이같은 체계가 한의학이 포함되는 구조로 개선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한의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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