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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상임위서도 이견 없이 통과...다른 지자체 조례 개정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상임위서도 이견 없이 통과...다른 지자체 조례 개정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조례안 개정한 이영식 의원 인터뷰

저출산 문제, 모든 자치단체의 과제



이영식

경북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식(안동) 의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으로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순항이 예상됐던 안건이었다. 저출산이 전국가적 문제인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개정을 발의한 이영식 의원은 논의 당시 상임위원회의 분위기에 대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복지건강국을 소광하고 있어, 모든 위원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왔다"며 "그만큼 조례 개정의 피료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한의난임치료 조례 역시 전원 일치로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영식 의원은 또 "저출산 문제는 특정 자치단체가 아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 개정을 앞당기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 노인인구 비율은 최근 가파르가 증가해 최근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반면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2020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가정 보육지원사업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추가 지원을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현재 국가에서 지원하는 난임치료는 양방에 국한돼 있는데, 주위의 임산부나 배우자들이 한방난임치료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됐다"며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꼭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존의 저출산 조례안에 한의난임치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지난 9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의원은 "동료 의원은 물론 많은 도민들이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었다고 격려해주셨는데, 도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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