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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의료용 주사기에 모기가?…식약처,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의료용 주사기에 모기가?…식약처,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caption id="attachment_385564" align="alignleft" width="300"]주사기 제품 박스포장 사진[/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의료용 주사기에 모기가 혼입된 사실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사용중지와 함께 긴급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주)신창메디칼’(경북 구미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주사기’에서 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신고 돼 회수명령 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신창메디칼이 지난 7월 14일자로 제조한 주사기다. 모델명은 ‘PROFI SYRINGE 10mL’인 주사기로 제조번호는 ‘SP4806’, 생산량은 약 24만개에 달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울산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이 발견됐다는 이상사례를 보고받고, 다음날 즉시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내 환경관리 기준 미 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제품의 유통‧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폐기 명령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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