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1.2℃
  • 흐림11.9℃
  • 흐림철원11.2℃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11.1℃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3℃
  • 구름많음백령도9.0℃
  • 흐림북강릉11.2℃
  • 구름많음강릉12.3℃
  • 흐림동해12.5℃
  • 흐림서울11.8℃
  • 흐림인천10.6℃
  • 흐림원주12.1℃
  • 구름많음울릉도14.0℃
  • 흐림수원10.4℃
  • 구름많음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2.6℃
  • 흐림서산9.5℃
  • 구름많음울진12.7℃
  • 흐림청주12.5℃
  • 구름많음대전12.2℃
  • 흐림추풍령13.1℃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3.5℃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1.3℃
  • 흐림울산14.6℃
  • 흐림창원15.7℃
  • 박무광주12.8℃
  • 흐림부산16.3℃
  • 흐림통영16.0℃
  • 구름많음목포12.1℃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많음흑산도11.9℃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1.0℃
  • 구름많음순천13.0℃
  • 흐림홍성(예)10.5℃
  • 구름많음12.0℃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7.7℃
  • 흐림진주11.9℃
  • 흐림강화10.5℃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1.5℃
  • 구름많음태백10.9℃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3℃
  • 구름많음보은12.6℃
  • 구름많음천안11.8℃
  • 구름많음보령10.4℃
  • 구름많음부여11.6℃
  • 흐림금산12.5℃
  • 구름많음11.5℃
  • 구름많음부안11.6℃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1.4℃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5.2℃
  • 흐림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13.6℃
  • 구름많음문경13.9℃
  • 흐림청송군9.3℃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1℃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4.1℃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5.7℃
  • 흐림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한방물리요법 등 건보 보장성 확대에 약 3.4조원 추가 투입

한방물리요법 등 건보 보장성 확대에 약 3.4조원 추가 투입

제14차 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키로



예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된다.

또 한방물리요법 등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약 3.4조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열린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키로 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본인부담 평균 보험료 10만276원→10만2242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9933원→9만1786원)된다.



건정심은 이번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지난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건가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 및 보험재정의 효율적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7~2018년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20~60%→10%) 및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10~20%→5%)이 대폭 완화되고 11월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이 완화되며, 12월부터는 복부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비롯해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부인과 초음파 및 MRI(척추 등)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 및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만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병적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가보험도 적용된다.



또 4대 중증질환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된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