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1.2℃
  • 흐림11.9℃
  • 흐림철원11.2℃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11.1℃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3℃
  • 구름많음백령도9.0℃
  • 흐림북강릉11.2℃
  • 구름많음강릉12.3℃
  • 흐림동해12.5℃
  • 흐림서울11.8℃
  • 흐림인천10.6℃
  • 흐림원주12.1℃
  • 구름많음울릉도14.0℃
  • 흐림수원10.4℃
  • 구름많음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2.6℃
  • 흐림서산9.5℃
  • 구름많음울진12.7℃
  • 흐림청주12.5℃
  • 구름많음대전12.2℃
  • 흐림추풍령13.1℃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3.5℃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1.3℃
  • 흐림울산14.6℃
  • 흐림창원15.7℃
  • 박무광주12.8℃
  • 흐림부산16.3℃
  • 흐림통영16.0℃
  • 구름많음목포12.1℃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많음흑산도11.9℃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1.0℃
  • 구름많음순천13.0℃
  • 흐림홍성(예)10.5℃
  • 구름많음12.0℃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7.7℃
  • 흐림진주11.9℃
  • 흐림강화10.5℃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1.5℃
  • 구름많음태백10.9℃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3℃
  • 구름많음보은12.6℃
  • 구름많음천안11.8℃
  • 구름많음보령10.4℃
  • 구름많음부여11.6℃
  • 흐림금산12.5℃
  • 구름많음11.5℃
  • 구름많음부안11.6℃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1.4℃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5.2℃
  • 흐림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13.6℃
  • 구름많음문경13.9℃
  • 흐림청송군9.3℃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1℃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4.1℃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5.7℃
  • 흐림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건기식 판매 위반시 형량 높인다…과징금 2억→10억

건기식 판매 위반시 형량 높인다…과징금 2억→10억

부당이익 환수 벌금 기준, 소매가격→판매가격



기동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기능식품 판매시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를 질병 치료·예방 및 의약품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했지만,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를 확대해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매가격의 4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는 규정을, '병과해야 한다'로 바꿔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 기준도 바꿨다. 이전에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판매금액'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률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바, 현행 과징금 최대 2억원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해 유사법률과의 형평성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허위·과대 표시·광고 관리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 부당한 판매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