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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교통사고 치료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 이용하세요!"

"교통사고 치료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 이용하세요!"

국토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공지…오는 11일부터 적용

한의협, 자보뿐 아니라 건보에서도 치료 효과·만족도 높은 한의물리요법의 급여 확대 '기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신설돼 교통사고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물리요법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는 한편 오는 11일 진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인 불편함은 물론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다른 비용을 받는 문제,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와의 마찰을 빚는 등 다양한 불편함과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회와 보험업계 등의 지적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양방의료계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수가 신설은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민을 위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이 확정됐음에도 불구, 양방의료계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진솔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환자들이 교통사고 치료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번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의 가장 큰 의미"라며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물리요법 수가가 신설되고 표준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도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이날 한의자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박 수석부회장은 "현재 한방첩약이나 탕전료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으로만 고시돼 있는 것은 물론 지난 2012년 이후에는 변동이 없어 그동안 인건비 상승이나 재료비, 부대비용 증가 등의 상승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조정시에는 금액의 조정보다는 소정 점수(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물가상승이 환산지수상향에 연동돼 금액이 자동조정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수석부회장은 "통상 3주(21일) 한방첩약을 투여하는 임상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는 한방첩약의 투여기간이 '1회 처방시 1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환자들이 1일의 첩약 투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만큼 향후 '1회 처방시 11일 이내'로 개선해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추나요법이나 뜸 시술시 10분 이상 해야만 시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심사의견은 실제 진료현장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으로, 오히려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박 수석부회장은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한의물리요법 중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시술과 침전기자극술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 한가지 시술만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침전기자극술과 TENS 및 ICT는 치료원리와 치료목표, 주요 적응증 등이 다른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외에도 직접구의 경우 화상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 흉터 발생 등의 부작용 위험성이 상존해 임상현장에서는 작고 미세한 형태의 뜸으로 직접구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직접구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 역시 개선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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