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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약이 특화”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약이 특화”

한의원 등 주 치료 질환, 장애 2차 발병질환과 매우 흡사



한의약, 장애인 치료 만족도‧의료접근성 높일 것



장애인 주치의제 시행에…한의협 “장애인 의료선택권 보장돼야”



건강상태 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한의의료기관의 주 치료 질환과 장애로 인한 추가 발생되는 질병이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로 인한 환자의 회복기나 유지기를 위해서는 한의약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 발생 질병으로는 근육통(16.1%)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전체인구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비교’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단일 질환은 ‘등 통증(M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릎관절증(4위, M17)'과 '어깨 병변(6위, M75)', '기타 추간판 장애(8위, M51)', '기타 연조직 장애(9위, M79)', '기타 척추병증(10위, M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빈도 질환과 매우 흡사한 양상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진료비통계지표 중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을 살펴보면 ‘등 통증’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연조직 장애’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요추 및 골반 관절 ‧인대 탈구염좌(S33)’, ‘어깨 병변(5위)’, ‘기타 추간판 장애(17위)’ 등 순이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은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서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서비스로 ‘평생 병력관리/1차 진료 및 상담, 2차 및 3차 의료기관 예약/입원의뢰’(21.4%)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건강조직가 양성 교육과정(20.7%), 물리치료, 심리치료 및 재활치료(18.5%)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한의의료기관 중 90%가 1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점과 한의의료서비스 중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다수임을 감안할 때,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의료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장애인 재활치료 임상 전문가인 허영진 원장은 한의약은 뇌, 척수신경과 오장육부를 안정시키며 어혈을 제거하고 풀어줘 장애인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 연말부터 시행될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의 제외는 도리어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위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를 올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입법예고 했다.



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범 사업에서 한의사는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이는 장애인 단체들이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장애인 주치의는 장애인이 희망하는 모든 임상 의사여야 한다”는 주장과 상반된 결과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의료적 관점에서만 제도가 만들어진 탓에 예방이나 건강한 생활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 시행이 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한의사들도 주치의제 안에 들어와야 장애인들의 의료 결정권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수호하고 장애인의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처치하는 다빈도 질환과 장애인들의 다빈도 질환은 상당수가 겹칠 정도로 장애인 건강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담고 있는 취지를 생각한다면 치료를 받고 싶은 의료기관을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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