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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국내 중‧고령자 건강상태 매우 낮아…“한의 노인정액제 개선 시급”

국내 중‧고령자 건강상태 매우 낮아…“한의 노인정액제 개선 시급”

韓-EU주요국 비교 결과…좋음 수준 7.7%로 조사국 중 ‘최하위’



김경희 연구원 “낮은 건강수준, 국가전체 삶의 질 저하” 지적



“한의 노인정액제 개선 등 제도적 정책 마련 시급”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가 주요 유럽연합(EU)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 김경희 고용패널조사팀 책임연구원은 최근 ‘2017 고용패널브리프’ 내 ‘중‧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국가 간 비교’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관적 건강상태란 질병의 존재유무를 넘어서 개인의 전반적인 육체적 인정 상태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간단하면서도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단일지표다.



또 개인의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노년기 복지(Well-Being)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김 연구원은 한국과 타 국가 간 비교연구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고령화패널 5차년도 조사자료(2014년)’와 유럽의 ‘SHARE(Stud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 in Europe)' 자료를 이용해 각 나라 별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국가 간 차이를 알아봤다.



2131-24-1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스위스 △벨기에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등 총 13개국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에 따라 '최상(Excellent)', ‘매우좋음(Very good)’, ‘좋음(Good)', '보통(Fair)', '나쁨(Poor)'로 나누고 이를 표준화했다.



그 결과 한국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최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로 13개 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17.4%로 가장 높았다.



‘매우좋음’으로 응답한 경우도 불과 6.6%밖에 안 돼 ‘최상’과 ‘매우좋음’ 수준까지의 합계 비율이 채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북유럽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덴마크, 스웨덴의 중․고령자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중․고령자의 20%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최상’이라고 인지했다. ‘매우좋음’ 역시 33.7%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여기는 중․고령자가 절반(53.7%)을 넘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국내 중‧고령자의 건강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의료‧복지 분야의 적극적인 정책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기대수명이 높고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라는 한국사회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최하위로 분석된 것은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수준을 넘어 국가의 노인복지 수준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의 낮은 건강수준은 국가전체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 대안으로 먼저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의 노인 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인들의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노인정액제’에 가로막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거란 설명.



실제 2015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한의원 이용 환자 중 65세 이상 이용자 비율은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은 지난 2001년 제정된 1만 5000원에 고정돼 있어 본인부담액인 10%(1500원)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게 되면 최소부담액 기준선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문제는 이번 정률제 시행이 양의과에 한해서만 이뤄질 것이란 정부의 방침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의진료의 경우 최소한의 경혈침술(1부위) 시술 총진료비는 내년이면 상향 초과(1만 5742원) 하는데다 한의진단과정에서 필수적인 ‘변증’을 시행한 경우 이미 지난 2011년에 노인 외래정액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노인정액제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나 치과, 약국, 양의과 구분 없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럽보다도 훨씬 뒤쳐진 우리나라 국민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의 노인 외래정액제 제도 개선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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