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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한의사 회원들의 단합된 힘,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에 필수"

"한의사 회원들의 단합된 힘,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에 필수"

복지부 '그동안 논의 없어 양방과 같은 시기에 시행 어렵다' 입장 고수

한의계 정액제 개선 정부에 지속 건의했지만 '외면'…정액제 개선 불가피한 근거자료 제시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 중앙비대위 개최

비대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7일 대한한의사협회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5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진행된 노인외래 정액제 관련 회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환 위원장은 "노인외래 정액제(이하 정액제) 개선과 관련한 현안은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회원들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지부 차원의 비대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며, 하루 빨리 회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정액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 시점에서 볼 때 10일 개최되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해 다수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누가 구심점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한의계 힘을 모아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과 함께 지난 6일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3개 단체와 복지부간 진행된 정액제 개선 관련 간담회 논의 결과에 대한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양방과 의·정협의체에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의 정액제 개선 논의를 통해 준비가 돼 있어 양방만 정액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며, 한의과 등 타 직역의 경우 정액제 개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논의가 없었던 만큼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마쳐진다면 정액제 개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비대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한의계가 그동안 정액제 개선과 관련해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던 부분과 함께 한의과도 정액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양방과 함께 한의과도 같은 시기에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그동안 비대위에서는 복지부가 양방만을 대상으로 정액제를 추진하겠다고 내세운 논리에 반박하는 자료를 만드는 한편 한의과가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응자료를 구축해 정부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0일 개최되는 임총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강력한 한의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협의가 된다면 한의과도 정액제 개선에 대해 포함된다고는 하지만, 양방에 비해 다만 몇 달이라도 늦은 시기에 개선된다면 이를 받아들이려는 회원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복지부와의 빠른 협의 진행은 물론 회원들의 하나된 뜻을 모아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안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될 것을 감안해 그동안 구축된 대응 논리 및 구축된 근거자료들과 함께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 결과 등 비대위의 주요한 활동을 정리하는 한편, 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복지부 앞 궐기대회가 모 처의 요청으로 잠정 연기됐지만 회원들의 단결된 의지를 언제든지 표출할 수 있도록 집회신고 등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 2일에도 제3회의를 개최, 정액제 개선의 시급성과 해결방안을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1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 및 산정기준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절히 안내키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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